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Now
자발적 초과근무도 위법…휴일 근로수당은 현행 유지
권기대 나라경제 기자 2018년 04월호

 

1.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지금까지 정부의 행정해석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구분해 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노동을 한 경우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근로기준법개정안에 따르면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포함)만 가능하다.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총 52시간을 넘을 수 없다.

 

2. 기업규모별 시행시기는?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은 오는 71일부터, 50300인 미만 기업은 202011일부터 시행한다. 5인 이상 49인 이하 기업은 202171일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기업과 노사가 합의하면 주당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가 가능한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과 사업장이 대상이다.

 

3.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무엇인가?

특례업종은 연장근로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으로 장시간노동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체 노동자의 40%를 차지하는 등 광범위하게 허용돼 과로사 등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회 내에서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간다는 공감대가 있었으며, 업무 형태, 업종 특성 및 근로환경 실태 등을 고려해 당분간 특례업종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5개 업종[보건업, 육상운송업(노선버스업은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합의했다. 다만 해당 업종에 대해서도 근무일간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

 

4. 하루 8시간을 넘겨 야근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18시간 이상 근무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으나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주중에 연장근로를 12시간 했다면 토·일요일 휴일근무는 할 수 없다.


5. 휴일근로 시 수당은 변화가 있나?

현행 그대로다.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더한다.

 

6. 근로자가 원할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나?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도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 불법이다. 이를 묵인한 사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강제로라도 퇴근을 시켜야 한다.

 

7.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기업규모별 시행시기 이후에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경우 법 위반이 발생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8. 아르바이트생이나 기업 임원도 해당되나?

아르바이트생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용 대상이다. 연소자(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경우 1주일에 최대 40시간[법정근로시간 35시간, 연장근로 5시간(1일 최대 1시간)]만 일할 수 있다. 그러나 출퇴근 등 근로시간에 구속이 없는 기업의 이사, 임원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9. 이제 민간기업도 관공서처럼 공휴일에 쉴 수 있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설·추석 연휴나 삼일절·광복절 등 연 15일가량의 관공서 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됐다. 공휴일 유급휴일은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일부터 적용되며 3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일부터 적용된다.

 

10. 한시적으로 허용된 특별연장근로제도는 무엇인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112시간)를 초과해 근로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기간과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해 18시간의 연장근로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이 제도는 202171일부터 2022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본 원고는 지난 228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보도참고자료를 기초로 작성됨.

보기 과월호 보기
나라경제 인기 콘텐츠 많이 본 자료
확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