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감소, 고령화 등에 따라 도시 소멸 위기까지 대두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분석(2018년)에 따르면, 향후 30년 내 1,383개 읍·면·동(전체의 40%)이 소멸 위기에 있다고 한다.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대도시의 건축물 노후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도시외곽 개발 중심의 확장적 정책에 따라 도시 내 환경의 질이 낮고 거주지 유형에 따라 생활 인프라 격차가 큰 상황이다. 2016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거주민의 생활편의시설 만족도는 81.2%인 데 반해 단독주택지 주민은 67.1%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 쇠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난 3월 27일 당정협의를 통해 ‘뉴딜(New Deal)’ 수준의 범정부적 재생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하면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향후 5년간 추진전략을 담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노후 산단, 유휴 국·공유지 활용하고 선진국 수준의 생활 인프라 공급
로드맵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침체한 구도심지역에 청년창업과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지역 혁신거점 250곳을 조성한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혁신공간들은 바르셀로나, 시애틀, 베를린 등의 도시공간 혁신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시의 22@Barcellona 프로젝트는 쇠퇴한 도심에 스마트 기술과 미디어 파크, ICT기업 등 지식창출산업을 접목시켜 혁신거점으로 육성했고, 미국 시애틀의 아마존 캠퍼스지구는 노후 창고 밀집지역에 세계적인 온라인 유통기업인 아마존을 유치해 혁신지구를 조성, 다양한 IT기업들을 유치한 대표적 사례다. 또한 독일 베를린 구도심지의 팩토리 베를린의 경우 폐공장을 활용해 청년창업자들에게 저렴한 코워킹 스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창업단지를 조성한 것으로 유명하다.
국토교통부가 계획하는 혁신거점공간의 첫 번째는 가칭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창업공간, 청년임대주택, 각종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입지하는 복합 앵커시설로서 100곳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단일 시설이 아니라 재생지역 일부에 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노후 산업단지지역에 첨단산업·상업·주거 시설 등을 유치해 복합 개발하는 방안, 유휴 국·공유지나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년창업 및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방안, IoT 기술과 솔루션을 적용해 스마트시티 거점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통해 도심 내 신산업과 복합 기능공간을 50곳 이상 조성한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재생, 지역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재생 등 다양한 지역 특화형 재생 거점도 100곳 이상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층 노후 주거지역에는 마을 도서관과 복합 커뮤니티 시설 등 선진국 수준의 생활 인프라가 갖춰지고,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돼 주거환경이 쾌적하게 변화된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의 국가 최저기준을 연내 정비하고, 내년부터는 뉴딜지역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는 등 생활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공급해나간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중소규모의 조합 방식으로 추진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확대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공적 지원도 강화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이 집수리, 청소, 임대관리 등 주거생활 서비스를 저렴하게 공동 구매·관리할 수 있도록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구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젠트리피케이션 점검 강화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과정이나 그 과정에서 생긴 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도시재생형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과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의 건축가 및 설비·시공 기술자 등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칭 ‘터 새로이 사업자’로 지정받아 창업공간 임대, 초기 사업비 지원 등을 받고 노후 건축물 개량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전국에 100곳 내외 조성해 청년창업가, 스타트업(새싹기업) 등에 제공하며,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저리로 사업자금을 융자해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담보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낮은 보증료율(0.5% 이하)로 특례 보증 지원을 해줄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뉴딜사업의 선정 및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다. 지역 주민들의 재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200곳 이상의 지역에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지역에 재생사업 거점 역할을 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300곳 이상 설치해 도시재생 현장에 주민의 참여를 지원하고 주민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주민, 영세상인이 내몰리지 않도록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올해부터는 둥지 내몰림이 예상되는 지역은 재생지역 내 지자체-주민-상인 간 상생협의체를 구축하도록 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금융 및 도시계획상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담은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영세상인들이 시세의 8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가칭 ‘공공상생상가’)를 2022년까지 총 100곳 이상 조성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 권리금 보호 확대 등을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추진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제도도 신속하게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도심 내 혁신공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계획상의 특례 등을 부여하는 ‘도시재생 특별구역 제도’와 공공기관·주민 등이 제안하는 문화시설이나 노후 건축물 복합 개발사업 등 개별 사업에도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의 도입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