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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근로자 휴가지원제도엔 10만여명 신청
조종엽 동아일보 문화부 기자 2018년 08월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가 시행된 7월 1일부터 1주일 동안 도서 매출이 지난해 대비 약 15% 늘었습니다.”
온라인서점 예스24가 7월 16일 이렇게 밝혔다. 비교 기간이 짧아 제도 시행의 효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분 좋은 소식임에는 틀림없다. 정부는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여가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독서와 공연관람 등 문화적인 여가생활을 장려하고자 관련 비용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도 그중 하나다. 연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때 기존 ‘신용카드 등의 한도액’에 더해 도서·공연비를 100만원까지(공제율 30%)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로는 절세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만 향후 세제혜택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기대된다.
정부가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도 호응도가 높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국내 여행이 포함된 휴가를 위해 20만원을 쓰겠다고 하면 회사가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시행되자마자 올해 마련된 예산 범위(2만명)를 한참 넘는 10만여명이 몰렸다.
입장료 할인 등을 통해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는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자리를 잡은 모양새다. 2014년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돼 영화관·미술관·박물관·스포츠시설·문화재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할인과 무료입장, 야간 연장개방을 비롯해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전국 영화관에서 이날 오후 5~9시 영화티켓이 5천원이다. 지난해 2만8,974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됐고, ‘매달 마지막 수요일이 속한 주간’으로 사업이 확대됐다.
정부가 주목하는 여가 활성화의 또 다른 포인트는 지역별·계층별 ‘여가 격차’의 해소다. 여가산업은 수도권 편중이 심하다. 2016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문화시설의 36.4%, 공연장의 56%가 서울·경기지역에 집중돼 있다. 서울시민은 한 해 영화를 6번 정도 보는데, 전남도민은 2번이 조금 넘는다(『한국 영화산업 결산』, 2016년). 올 3월 기준 극장이 한 곳도 없는 기초자치단체도 57곳에 이른다.
정부는 극장이 없는 군 지역에 최신영화를 볼 수 있는 상설 상영관(100석 내외)을 세우는 ‘작은 영화관’ 사업을 벌이고 있다. 2013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37개 군에 ‘작은 영화관’이 개관했다. 2022년까지 65개로 늘리는 게 목표다.
계층별 여가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은 미술관이나 스포츠 관람 등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받을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1인당 연간 7만원까지 쓸 수 있다. 올해는 7월 중순까지 143만여매가 발급됐다.
관련 법에 따라 올 6월 처음으로 마련된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은 여가참여기반을 구축하고 접근성을 개선하며, 생태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과 여가가 조화로운 업무환경을 만든 ‘여가친화기업’을 2022년까지 중소기업 위주로 500개가량 선정하고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국민의 여가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앞으로 더욱 구체화되고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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