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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 소송, 리콜에 내년부턴 ‘한국형 레몬법’도 시행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장 2018년 10월호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이어 올해 BMW 차량 화재사건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 소비자들은 검찰 고소나 공동소송 등으로 맞서는 모양새다. 한편으론 우리나라에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어 유사 사고가 재발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그렇다면 국내 피해 소비자가 제도권 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론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즉 대안적 분쟁해결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는 방법이 있다. 이는 당사자 간 협상이나 제3자에 의한 조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합의권고)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이 있다. 먼저 사업자의 물품이나 용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를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만일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라돈침대 사건과 같이 동일·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정품목의 경우 전문기관에 의한 피해구제를 받는 방법도 있다. 예컨대 의료사고 피해 소비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한국형 레몬법’으로 불리는 자동차 교환·환불제도가 시행돼 신차 인수 후 1년 이내(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에 일정 횟수 이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ADR을 통한 피해구제가 어렵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국내에선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는 ‘집단소송제’가 소비자 분야에는 도입돼 있지 않아 피해 소비자가 직접 개별 민사소송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 밖에 우리나라는 사업자의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한편 올해 4월부터는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은 아니지만 물품이나 용역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입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및 개별법을 통한 리콜 절차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 또는 수리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피해 소비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일부 마련돼 있다. 하지만 ADR은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궁극적 해결이 가능하고, 소송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가 도입돼 있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한정적으로만 도입돼 있다.
소비자보호제도는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쉽고 편리하게 받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여야 한다. 현재의 불완전한 대안 사이에서 충분한 숙의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고 소비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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