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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위험제품 경고시스템 운영···미국은 식품 표시규제 강화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2018년 10월호




최근 소비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BMW 차량 화재사건 등에서 보는 것처럼 글로벌 기업의 책임성 결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으며, 소비행위의 상당 부분이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신기술로 제품과 서비스가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소비자보호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새로운 소비자 문제에 대한 대응정책을 강화하거나 신규 보호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OECD는 2014년 「소비자정책에 대한 권고」 보고서에서 소비자의 선택행위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분석에 입각해 소비자보호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OECD 분석의 초점은 합리적인 소비선택을 위한 정보가 제조자와 소비자 간에 비대칭적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소비자들은 제공된 선택지와 이미 전제된 편견에 의해 제한된 선택을 하게 되고, 이는 비합리적인 선택에 이르게 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각국의 정부정책 결정자들이 소비자들에게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 등 취약한 소비계층을 위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으로 OECD는 ‘the Global Recalls’라는 포털사이트(globalrecalls.oecd.org)를 만들어 국가별 리콜 대상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국외 판매처의 제품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시장에서 제조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의 신속한 대처를 돕는 유인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회원국 내에서 위험한 비식품제품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교환하기 위해 ‘위험제품에 대한 신속경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정보교환시스템을 통해 2015년에만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2,072개 제품의 정보가 회람됐으며, 그 결과 장난감과 의류제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과 주요 위험원은 화학적 위험과 상해 가능성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최근에는 식품 관련 표시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비만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개 이상의 체인을 보유한 외식업체들이 음식 관련 영양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표시현대화법」이 5월 7일 제정됐다. 식품표시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미국 FDA(식품의약국)는 위반행위에 대해 최대 1만달러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영국은 정크푸드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위해 올해 세계 최초로 ‘아동 온라인광고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시행, 16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웹·소셜미디어·앱에서 캐릭터나 게임을 통해 정크푸드 광고에 노출되는 것을 금지했다.
한편 글로벌 업체의 국내 소비자보호가 문제가 된 사건이 호주에서도 발생했다. 지난 6월 호주 연방법원은 사설 업체에서의 수리이력이 있을 시 ‘53 에러’에 대한 수리를 거부하는 애플(Apple)사의 정책이 「호주소비자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글로벌 기업들이 「호주소비자법」을 준수하는 반품정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의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사설 업체 수리를 이유로 수리가 불가하다는 애플사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약 74억원(900만호주달러)의 과징금을 선고했다. 이러한 외국에서의 입법과 사법적 조치들은 유사한 피해사례가 다수 있는 국내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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