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포함된 소위 데이터 3법이 8월 5일 시행된다. 특히 개정 「신용정보법」에는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내용이 포함돼 주목을 받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이를 자산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마이데이터 사업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기업 및 기관에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열람청구권, 삭제요구권, 프로파일링 대응권 등 정보 주체의 정보권리 행사를 대행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금융권을 예로 들면, 사업자(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는 표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이용해 기업·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금융정보를 불러올 수 있다. 모든 금융기관·기업과 공공기관은 이를 위해 표준 API를 구축해야 한다.
개인은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각 기업별로 접근해 수집할 필요 없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통합 조회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정보관리·자산관리·신용관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는 데이터경제가 본격 대두됨에 따라 함께 주목받기 시작했다. 2016년 유럽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등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가 속속 등장했고, 국내에서도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데이터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했다. 여기에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데이터경제 활성화 정책에 맞춰 2018년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과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산업 도입방안’을 마련했으며, 국회역시 지난 1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마이데이터산업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정부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마이데이터산업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97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금융·통신·에너지·유통·의료 등 5개 분야 8개 공모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도 80억원규모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마이데이터의 활용이 가장 기대되는분야는 금융, 의료, 에너지 등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뱅크샐러드, 페이코 등의 업종이 통신판매업에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으로 변경되며, 사용자의 데이터를 분석·활용해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마이데이터가 본격적으로 활용되면 데이터 전송이력, 활용내역 등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정보 보호·보안 측면이 향상돼 안전한 데이터 이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API 도입, 데이터 표준화 등으로 데이터산업 진입장벽이 완화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신사업 추진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는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금융상품 조건을 비교해 타 기업 상품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되고, 금융사에 금리인하 요구나 프로파일링 대응권 등 권리 행사도 가능해진다.
데이터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대가 왔다. 마이데이터로 합리적인 데이터 활용을고민해야 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