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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플레이어 등장으로 혁신 가속화될 것···유통, 의료 등 다른 분야로도 확대돼야”
윤진수 KB국민은행 데이터전략그룹 전무 2020년 08월호


8월 5일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금융 부문에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이 본격 도입된다. 이 사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금융산업에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금융산업이 어떻게 얼마나 달라지는 건지, 소비자들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윤진수 KB국민은행 전무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금융 부문 마이데이터 사업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나.
금융사가 갖고 있던 개인의 금융 관련 데이터가 개방되는 것이다. 이로써 개인은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등을 통해 전송정보 주체로서의 권한을 돌려받게 된다. 또한 규제로 보호받던 금융업이 개방돼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데이터 관점과 서비스 관점으로 나눠볼 수 있다. 데이터 관점에서 소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본인의 금융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 통제·관리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관점에서는 종합적인 개인데이터를 기반으로 심도 있게 분석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고액 자산가 등 특정 사람들만 누릴 수 있었던 PB(Private Banking) 서비스가 대중화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마이데이터 사업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
2016년 9월부터 금융권 최초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기본이 되는 개인자산관리(PFM)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는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8월 5일 본허가 절차가 시작되는데, 우리와 같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미 출시한 기업은 내년 2월 4일까지 사업 허가를 받아야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다. 또한 TF팀에서 서비스 차별화 등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 방식과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
우리의 KB마이머니 앱을 통한 PFM 서비스, 토스·뱅크샐러드 등의 자산관리 서비스 등 현재 제공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스크래핑(scraping) 기술로 정보를 수집한다. 고객의 동의를 받아 인증정보를 넣어주면 웹페이지 화면상에서 볼 수 있는 개인정보를 다 긁어올 수 있다. 하지만 스크래핑 방식은 제한적이고 안정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 웹페이지가 바뀔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시스템에 과부하를 걸어 스크래핑을 막을 수도 있다. 8월 5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내년 8월부터는 개인이 신용정보 이동권을 행사할 경우 금융회사 등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해당 신용정보를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방식으로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확보할 수 있는 신용정보 데이터의 양과 질이 달라지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금융시장에 가져올 변화는 무엇인가.
이미 핀테크 업체들을 통해 금융상품 제판(제조와 판매) 분리가 시작됐는데, 이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금융정보 개방으로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금융혁신이 가속화되고 고객 접점 채널도 더욱 다각화될 것이다. 고객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진다.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것이고, 기존 사업자들도 이에 자극을 받아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한 경쟁을 할 것이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금융상품에 대한 고객의 이해 부족 등으로 금융사와 고객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있었는데, 이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그런 고객을 도와줄 수 있다. 통신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개인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화는 SK텔레콤, 데이터는 KT, 문자는 LG유플러스 등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산업의 변곡점이라고 할 만큼 아주 큰 변화다.

기존 금융사 입장에서 금융정보 개방이 달갑지만은 않을 것 같다.
정보 개방으로 새로운 플레이어들의 진입을 유도해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것이나 정보 주체로서의 개인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원칙에는 백퍼센트 동의한다. 하지만 마이데이터가 금융에 한정해 시작하다 보니 공정성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다. 금융사들은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주요 데이터를 다 공개하는데,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을 포함한 타 업종에는 이러한 공개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얘긴가.
빅테크들은 쇼핑·검색 등 아주 다양한 개인정보를 이미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에 금융사에서 공개하는 금융데이터를 더하면 해석·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져 고객을 이해하는 폭이 훨씬 넓어진다. 결국 고객을 잘 이해하는 것이 모든 비즈니스의 핵심인 만큼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에 서게 되고, 기존 금융사들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 기업이 진입 규제에서 자유로울 경우 향후 구글, 아마존, 알리바바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이 국내 금융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규제하긴 어려울 것이다. 이들 해외 기업의 경우 힘이 더 막강하기 때문에 기존 금융사가 받는 충격은 더더욱 커질 수 있다. 유통, 의료, 통신 등 다른 분야로도 마이데이터 사업이 빠르게 확대돼 산업계 전체가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소비자들도 더욱 향상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빅테크 등이 판매사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 준비해야 한다. 라임·DLF 등의 사태에서 보듯 제조사뿐 아니라 판매사도 막중한 책임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다.

기존 금융권으로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은?
신용관리, 자산운용, 금융상품 제조 등 금융업 자체에 대한 경험, 즉 자본시장에서의 경험이 많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만의 플랫폼을 통한 경쟁력 확보, 우리 플랫폼 개방을 통한 핀테크 등 외부 서비스 수용, 타사 플랫폼 진입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또한 오프라인 영업점이 있다는 강점이 있다. 디지털을 잘 보강하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심리스(seamless)하게 연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디지털에 약한 분들이나 온·오프라인 양쪽을 활용하는 분들이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 어려움 없이 서비스에 접근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아울러 핀테크 업체 등과의 협력과 경쟁을 통해 자극을 받으면서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
개인정보 보호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이전보다 더 철저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이데이터의 전초전 격으로 지난해 10월 말 시작된 오픈뱅킹의 경우에도 사람들은 앱 하나로 모든 계좌의 출금·이체 등이 가능해진 것에 크게 편리함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돌아다니는 것에는 불안감을 느낀다. 오픈뱅킹 관련 설문조사에서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될지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 부정적인 요소로 분석된 바 있다. 기존 금융사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에 빈틈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강도 높은 감사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계속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동시에, 새로 허용된 가명정보에 관해서도 정보 결합 시 식별 여지가 남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코로나19로 전 산업, 전 세계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금융정보 개방 등 마이데이터산업의 전격적인 도입도 그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전 세계 금융사들을 볼 때 스페인의 BBVA, 싱가포르의 DBS 등 디지털 전환을 잘해서 크게 선전하는 기업들이 있다. 우리도 이들처럼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앞서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핀테크를 포함한 다양한 플레이어와 협력하면서, 이종 데이터와 결합시켜 제대로 된 초개인화 분석을 할 수 있는 AI 플랫폼, 다양한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API 플랫폼 등을 제공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유연하고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강지은 나라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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