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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화상디자인 등 신유형의 디지털 지식재산 보호한다



온라인 경제활동의 증가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 세계경제와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시키고 있다. 2019년 GAFA(Google·Apple·Facebook·
Amazon)의 연간 미국 특허등록 건수가 10년 전에 비해 8.3배 증가하는 등 혁신기술과 특허로 무장한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방대한 데이터 축적과 활용을 바탕으로 시장지배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미국·중국·EU 3대 권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블록이 형성되는 등 세계 주요국의 디지털 통상 주도권 확보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지식재산의 개념이 기존의 상품 중심의 제조업 분야에서 서비스산업까지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인공지능(AI)·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이 지식재산의 핵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세계 주요국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 정책을 발 빠르게 마련하고 있다. EU는 2017년 ‘유럽 데이터경제 육성 정책’, 2020년 ‘AI·데이터 전략’을 발표했고, 일본 역시 2020년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적재산추진계획 2020’을 마련했다. 중국도 미래 디지털 기술의 지식재산 선점을 목표로 2015년부터 ‘제조 2025 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극대화하고
AI 창작물의 권리보호 제도화

앞으로 디지털경제 시대가 도래하면 신기술에 대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널리 활용하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AI가 개발한 발명을 인정할 수 있는지, 디지털경제의 ‘쌀이자 원유’와 같은 존재로 부각되고 있는 데이터의 거래·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AI·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로부터 새로운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과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특허·콘텐츠·연구·산업 데이터 등 지식재산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이 절박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특허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마련해 지난 2월 23일 발표했다.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지식재산 혁신으로 디지털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디지털 뉴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지식재산의 보호체계 구축과 데이터·AI 등 디지털 신기술 활용 강화를 목표로 하는 4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전략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우선 데이터 거래·유통 등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데이터 무단 이용·취득 방지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홀로그램 등 디지털 신유형 상표와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는 화상디자인에 대한 보호도 확대한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디지털상품의 온라인 전송, 가상현실에서의 상표가치 훼손 등에 대한 침해방지 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더불어 현행 법체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AI에 의한 창작물의 보호는 AI 기술의 발전과 국제적인 논의 흐름에 맞춰 AI 창작물의 권리보호 제도화 방향 수립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등 6대 지식재산법, 10개의 입법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지식재산 생태계의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전략 수립, 제품 생산, 유통·판매 등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특허·상표·디자인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디지털·그린 뉴딜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디지털 뉴딜, 탄소저감 분야에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수작업에 의한 특허분석에 따라 시간이나 인력이 많이 소요된 점을 개선해 2022년까지 AI가 자동으로 특허정보를 추출하고 실시간으로 분석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실시간 특허분석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특허 데이터뿐만 아니라 연구·산업 데이터의 공유·활용도 촉진해 국가 혁신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R&D 단계의 특허전략·기술 지원과
R&D 이후 지재권 확보 지원

세 번째 전략은 지식재산 기반 디지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AI 등 디지털산업 분야의 핵심·원천 특허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R&D) 단계에서 특허전략·기술 지원뿐 아니라 R&D 이후 지식재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AI 학습용 언어 말뭉치, 영상·웹툰 등 콘텐츠 데이터를 구축하고 인기 영화, 게임, 웹툰 등을 활용한 실감형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식재산 금융 참여은행을 지방과 인터넷 은행으로 확대하고, AI 기반의 특허평가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지식재산 금융을 활성화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별 BIG3 특화대학을 지식재산 중점대학으로 지정해 BIG3 전문인력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는 등 디지털 지식재산 산업을 뒷받침할 인력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네 번째 정책방향은 새로운 지식재산 통상질서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다. 데이터 망을 통한 영업비밀 탈취 방지, 디지털 저작권 등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해 나가고, CPTPP·USMCA 등 새로운 통상규범이 국내 규범과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신흥개도국에 지식재산 전자행정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글로벌 디지털 지식재산시스템 구축에 선도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에 기반한 지식재산은 국경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많은 국제 분쟁이 예상되므로 인터폴, 경찰청과 함께 모방품·불법복제물에 대한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 분쟁 해결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역사적으로 지식재산 법·제도 혁신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보호를 통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했다. 1474년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네치아는 모직물공업 발전을 위해 최초의 특허법을 제정해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했다. 또한 현대적 특허법의 모태라 할 수 있는 영국의 전매조례(Statute of Monopolies)는 14년간의 독점권을 보장함으로써 산업혁명의 근원이 되는 방적기, 증기기관 등을 탄생시켰다. 미국은 1980년대 컴퓨터 소프트웨어 발명과 유전자 조작 미생물의 특허성을 인정하는 등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로 세계 IT산업과 바이오의약품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는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AI·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활용이 뒷받침된다면 새롭고 강력한 성장동력을 갖게 될 것이다. 지식재산 제도가 발달한 영국과 미국이 과거 산업혁명을 주도해 경제적 번영을 일궜듯, 우리 정부는 디지털 지식재산에 대한 법·제도 혁신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여 우리 경제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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