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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조달의 새로운 채널 IP금융 투자
이정우 IPVine CEO, 전 흥국증권(IB) IP투자팀 이사 2021년 04월호



우리나라 지식재산(IP) 금융 규모가 2019년 1조 원을 달성한 데 이어 2020년 사상 최초로 2조 원대(IP담보대출 1조930억 원, IP보증서 발급 7,089억 원, IP투자 2,620억 원)를 돌파했다.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3년 전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를 비롯해 보험사, 은행권 그리고 리테일까지 금융권 전체를 돌면서 왜 IP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200번 넘게 세미나를 진행했던 그때와는 사뭇 달라졌음을 느낀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진다. 국내 IP금융 중에서도 특히 IP투자 분야는 IP담보대출의 4분의 1(약 24%)로, 상대적으로 더딘 걸음을 하고 있다. 반면에 해외에서는 코로나19로 무형자산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IP투자가 각광받고 있다.
2018년 7월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한 ‘힙노시스 송 펀드’는 음악의 저작권을 매입한 뒤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으로 지급하는 음악저작권펀드로, 지난 3월 22일 기준 시가총액은 12억9,300만 파운드(2조190억 원)에 달한다. 2020년 11월 영국 기업공개(IPO) 시장을 달군 주인공, ‘라운드힐 뮤직 로열티 펀드’는 예상 공모 규모만 약 3억7,500만 달러(4,249억 원)였다. 미국에서 특허 기반의 IP담보대출과 IP투자를 하이브리드 형태로 투자하는 IP투자 사모펀드 회사 포트리스(Fortress)는 운용자산이 455억 달러(약 50조 원)에 달한다. 국내에서는 흥국증권이 증권(IB) 내 국내 최초로 IP투자팀을 신설하고 IB, 자산운용(PEF), 기관투자가 및 고액자산가 시장(PB)의 협업을 통해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로 IP투자 금융상품(113억5천만 원)을 완판시키며 성공사례로 회자되기도 했다.
IP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IP금융 투자의 거래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IP금융 투자란 향후에 벌어들일 로열티의 가치를 기반으로 투자하는 형태로, 로열티 발생 유무에 따라 수익화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우선 로열티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라이센싱 및 소송을 활용한다. IP를 침해하는 기업들로부터 법률적인 수단을 통해 로열티를 받아 수익화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출연연, 대학(교수), 중소기업의 특허가 대기업 또는 글로벌 기업에 의해 침해되면 싸워 이기기 쉽지 않기 때문에 약자의 권익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소송 파이낸싱(litigation financing)을 진행하는 것이다. 소송 청구인과 투자자 간의 계약을 통해 소송 청구인은 사모펀드에서 소송비용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우량회사의 주식·채권을 사서 이익을 보듯 승산이 있는 소송에 투자해 이익(배상금 분배)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로열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증권화를 통해 유동화한다. 이는 IP로 발생하는 로열티를 기초자산으로, 과거의 실적에 비춰 장래의 현금흐름을 합리적 확실성을 갖고 예측 가능하도록 구조화함으로써 IP에서 나오는 로열티를 증권화하는 것이다. 이 증권화된 로열티 채권을 유동화해 수익화함으로써 IP소유자는 IP를 처분하지 않고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는 로열티 채권을 유동화한 증권상품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IP의 가치는 기술 기반의 특허뿐 아니라, 영업비밀, 음원저작권, 게임·캐릭터, 브랜드·디자인, 웹·콘텐츠, 방송판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각광받고 있으며, LG와 SK의 배터리 소송전 사례처럼 그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기술과 산업이 융합되는 속도 역시 더욱 빨라져 원천 IP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이때, IP금융 투자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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