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7일, 중국에서 「특허법」 제4차 개정안이 마침내 통과됐다. 2008년의 제3차 개정 이후 약 12년 만의 전면 개정으로 전례 없는 강력한 특허 보호제도를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중국은 전 세계 특허 출원 건수 1위(2019년 전 세계 특허 출원 중 중국의 비중은 43.4%) 국가임에도 그동안 낮은 지식재산권 보호인식, 빈번한 특허침해, 침해 부당이득 대비 낮은 배상액 등으로 인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취약한 국가로 인식돼 왔다.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에서도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행태와 미흡한 법제도를 지적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관련 개별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법」에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모두 규율한다. 이번에 개정된 「특허법」은 2020년 2월 14일 발효된 미중 무역합의 내용을 일부 반영해 우리나라와 미국 등 주요국의 특허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정됐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고의적인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정 손해배상액 기준을 ‘1만 위안(약 170만 원) 이상 100만 위안(약 1억7천만 원) 이하’에서 ‘3만 위안(약 500만 원) 이상 500만 위안(약 8억7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둘째, 손해액에 관한 권리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했다. 권리자가 입증책임을 다한 경우 법원은 침해자에게 침해 관련 장부 및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침해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권리자의 주장 및 증거를 참고해 배상액을 판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셋째, 디자인 보호제도를 강화했다. 디자인 보호기간을 현행법의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으며, 부분디자인제도를 도입해 제품의 전체가 아닌 일부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넷째, 신약 출시 허가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미국과 우리나라에 이미 도입된 제도로, 중국에서 판매가 승인된 신약 관련 특허에 대해 의약품 허가에 소요된 기간만큼 최대 5년까지 특허의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소송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특허 친화적인 내용을 다수 포함했다.
이렇듯 중국의 개정 「특허법」은 그간 중국 특허제도의 허점으로 지적됐던 사항들을 보완하고 다른 지식재산 강대국과 유사한 수준에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특허법」 개정이 중국의 지식재산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우리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허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중국 내에서 특허가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특허법」 실시세칙에서 규정하고 있고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이 특허침해분쟁에 대한 법 적용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므로, 향후 「특허법」 실시세칙과 사법해석의 제·개정 여부도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한편 특허분쟁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악용해 고액의 배상액이 청구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특허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