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SNS 이용이 과도해지고 있다. 취침시간 지연 및 수면시간 부족, 우울 및 불안감 증가, 학업 성적 저하 등 청소년의 전반적인 건강과 학업 성과에 적신호가 켜졌다. 게다가 SNS가 AI, 딥페이크, 빅데이터 분석 기술 같은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위험에 대한 경각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주요국들은 SNS 규제 법률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주별로 특정 연령 미만인 청소년의 SNS 계정 소유를 금지하고, SNS 기업에 이용자 연령 확인, 중독성 있는 게시물의 청소년 접근 제한, 개인 데이터 수집·사용·공유 또는 판매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영국은 SNS 기업이 자사 서비스가 불법 활동에 이용되는 위험을 줄이는 시스템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이 유해하고 부적절한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모나 청소년이 해당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했다. 프랑스는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SNS 기업을 대상으로 청소년 또는 친권자에게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 고지, 청소년의 서비스 사용시간 관리 장치 마련, 서비스 이용시간 통지 등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공포했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소유를 금지하고, SNS 기업이 ‘초기 조치 후 방치(set and forget)’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위험을 평가·완화하며 AI, 딥페이크 같은 기술 및 서비스 변화에 따라 꾸준히 안전 조치를 업데이트하도록 하는 법률을 두고 있다. 또한 불법·유해 콘텐츠 신고 및 삭제 등 사후 조치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하는 적극적 의무(proactive obligations)도 부과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 SNS 규제 법률의 공통점은 우선 특정 연령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소유를 금지 및 제한한 것이다. SNS 기업에는 중독성 있는 알고리즘을 이용해 청소년이 SNS에 오래 머물게 하면서 광고 수익 등을 창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불법·유해 콘텐츠에 청소년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처할 의무 등을 부과했다. 아울러 SNS 규제 법률을 마련하기 위해 SNS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문제점에 관한 충분한 연구와 사례를 축적하고, 국민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그럼에도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책임을 SNS 기업에만 지우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SNS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기에 앞서 청소년들이 자라는 환경적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 청소년들은 야외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사회성을 키웠던 반면, 인터넷이 대중화된 이후의 청소년들은 독립된 공간과 부모 등 어른의 관심 밖에서 유해하고 불법적인 정보를 무방비로 접하는 환경에 노출됐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에서 접할 수 있는 유해하고 불법적인 것에 부모 등 법정 보호자가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다음 SNS가 온라인상 의사소통 수단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경제적 이익 창출 등을 목적으로 AI 기술을 악용해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문제를 충분히 조사·연구해야 한다. 또 SNS 기업의 청소년 개인정보 수집·이용 최소화, 위험성 고지 및 안전 사항 업데이트 의무 부과, 불법·유해 콘텐츠 사전 예방 조치 의무 부과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관련 규제 법률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규제 법률 제정과 함께 시의적절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시행하는 일도 당연히 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