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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중소기업에 사업 이양한 대기업은 세제지원 받는다
신기룡 (중소기업청 기업협력과장) 2011년 02월호
지난해 우리 경제계를 관통한 화두 중의 하나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었다. 연초 발생한 도요타 리콜사태의 핵심 원인이 ‘와타나베의 저주’로 불리는 과다한 납품단가 인하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동반성장이 세인들의 관심을 받게 됐다. 그 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자재가격의 납품단가 반영 문제가 제기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 양극화 문제가 제기되면서 본격적으로 동반성장의 논의가 시작됐다.

동반성장委서 中企 적합 업종‧품목을 선정

3달여의 준비 끝에 지난해 9월 29일 정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마련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계가 마련한 동반성장 추진계획을 각각 발표했다. 그리고 동반성장 문화 확산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공식 출범했다.
먼저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으로 선정하고, 대기업의 자율적 진입자제와 사업이양을 유도해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은 사회적 합의의 의미를 가지도록 중소기업계의 신청을 받아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 검증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의 진입과 사업이양 실태를 주기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자율적인 진입자제와 사업이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부는 사업조정제도와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 조사제도 및 기업결합 규제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은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적합 업종‧품목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대기업과 1차 협력사 위주의 동반성장을 2‧3차 협력사까지 확산시켜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의 공정거래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수탁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생산성향상 등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원가절감액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전문기관의 분석‧평가를 거쳐 객관적으로 인증하고, 위탁기업은 재단이 인증한 원가절감액이 어느 정도 수탁기업에 귀속되도록 단가를 조정해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원가절감인증제’를 도입한다. 또한「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을 개정해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신청 안내, 업종별 원부자재의 가격 및 수급상황 제공, 대기업의 조정협의 거부․해태 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권한 등을 부여해 협동조합이 회원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시 중소기업 간 수·위탁거래와 관련한 불공정거래(2,000개 기업) 조사하고, 11개 지방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임치시설을 확충하고 온라인 임치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성화하고, 인터넷을 통한 외부침입 여부를 실시간 감시‧조치하는 ‘중소기업 보안 관제센터’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셋째,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금융지원, 해외시장 개척 등 대‧중소기업 간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정부와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해 신기술ㆍ국산화 제품을 개발하는 ‘민ㆍ관 R&D 협력펀드’를 2천억원 규모로 확대 조성하고, 대기업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을 확대한다.
2‧3차 협력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출채권보험 인수기관과 시중은행 간 협약을 통해 거래와 동시에 매출채권보험증서를 담보로 저리 대출하는 ‘매출채권보험담보대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해외 기업과 우수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매칭 지원하는 등 ‘대ㆍ중소기업 해외시장 동반진출 대책’을 마련하고, 중국, 인도 등 신시장 위주로 대ㆍ중소기업 공동 해외 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파견을 추진한다.

업종별 ‘원가절감 모델’ 발굴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이 역량 있는 동반성장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스스로 투명경영, 원가절감 및 기술혁신 노력을 강화하고, 녹색‧나노소재 등 전략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 확대, 성장 중심의 정책금융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투명경영을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회계기준원 등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전용 회계기준’을 제정해 보급하고, 이를 적용하는 기업에는 공공구매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연수원에는 중소기업 투명경영 실천 CEO 교육과정을 개설해 연간 1천명을 교육하고,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수감하는 경우에는 정책자금 지원한도 확대 및 신‧기보의 신용보증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의 원가절감을 위해 업종별 ‘현장 원가절감 모델’을 발굴해 성공사례집 발간,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원가절감 분위기 고취하는 한편, 금융연계형 공동구매(코업비즈)를 활성화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원부자재 공동구매를 확대한다. 그리고 주조, 금형 등 뿌리산업별로 기술혁신연구회를 구성해 수입대체 등 공동 R&D 과제발굴을 통해 협동형 기술혁신 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확보를 위해 녹색․나노소재 등 8대 전략분야에 중소기업 전용 R&D의 60%(3,740억원)를 집중 투자하고, 녹색전문기업, 제조기반 전문기업, 융ㆍ복합기술 전문기업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별 전문중소기업을 육성한다.
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을 성장촉진형으로 개편해 정책자금 2조2천억원을 녹색ㆍ첨단산업에 지원하고, 신성장산업, 수출기업 등에 보증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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