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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자동차 등록ㆍ이전ㆍ말소업무까지 온라인으로 손쉽게
박경철(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장) 2012년 03월호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말 약 1,840만대에 이르렀다. 곧 2천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1가구 1자동차 수준으로 자동차가 생활용품이 되면서 자동차의 안전 확보는 물론 관련한 서비스 향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발맞춰 자동차 등록부터 매매, 폐차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인 ‘자동차 생애주기’(life-cycle)별 제도를 대폭 업그레이드 한다. 먼저 과도한 규제로 지적돼 온 자동차 등록증 비치의무를 올 상반기 중 폐지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는 하반기에 폐지할 계획이다. 이 제도들은 과거 자동차 등록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번호판 훼손 등 불법 차량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이제는 IT 기술발달로 단속 공무원들이 휴대용 PDA 등을 통해 자동차 등록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사실상 제도의 존속이 무의미해졌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에게 불필요해진 규제 폐지는 물론 국민이 부담하던 봉인비용[연간 신규등록으로 인한 봉인장착 1,599천대×1,100원(서울기준)=약 17억6천만원] 부담도 사라지게 됐다.

올 상반기 중 자동차등록증 비치의무 폐지

등록 등 자동차 관리를 위한 ‘스마트한 자동차 관리시스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시범운영을 거친 이전등록사무 처리를 포함해 이젠 신규, 말소, 이전, 변경등록 등 모든 등록사무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덧붙여 장애인과 노약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구두입력ㆍ전자서명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자동차 등록 시 제세공과금을 통합해 납부할 수 있는 ‘통합전자수납서비스’를 시범운영 중인 인천ㆍ함양 등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다. 통합전자수납이 가능해지면 국민들이 자동차 등록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 납부를 위해 일일이 창구를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것이다. 전체 자동차 민원 중 32%를 차지하는 자동차 압류해제ㆍ납부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일괄 압류해제ㆍ납부시스템’도 구축해 연말께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압류등록 차량은 약 663만대(36%)로, 압류해제를 위해서는 평균 9개 기관에 전화나 방문을 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괄 압류해제ㆍ납부서비스가 실시되면 이러한 불편과 행정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운전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동차의 ‘안전성’이다. 새로 출시되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증가하고 있는 수입 자동차에 대한 안전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신차 안전도 평가를 계속 실시한다. 올해는 수입 자동차 3종을 포함, 11차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평가 결과는 8월과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신규 출시되는 자동차의 안전도는 판매점에 전시되는 차량에 게시하도록 했으므로 소비자가 자동차의 안전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새롭게 대두된 신규 제작 자동차의 실내 공기질 및 주행 중 차내 유입되는 일산화탄소(CO)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며, 운행 중 자동차에서 발견되는 제작결함은 인터넷(제작결함신고센터)과 자동차검사소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처를 확대했다. 또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 주기가 달라 불편을 겪어왔던 점을 고려해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의 장점을 살려 정기검사 위주로 통합하고, 자가용자동차 정기검사 개선 등 법령정비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믿을 수 있는 중고 자동차 시장 만들 것

중고 자동차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중고 자동차 온라인 광고 실명제’를 실시한다. 이는 중고 자동차 구매 시 허위 또는 미끼 매물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2010년 277건 접수, 한국소비자원)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인식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중고 자동차 매매의 온라인 광고 시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고 자동차 구입 소비자피해방지요령’을 마련하고 6월까지 인터넷 및 각종 월간지 등에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말까지 재사용이 가능한 중고부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 중고부품 온라인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전국 해체재활용업체에서 발생하는 중고부품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전국 485개 업체가 네트워크를 통해 연계함으로써 향후 실시간 중고부품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을 활용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중고부품 사용 시 보험료 인하 등 소비자에게도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1월부터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에 대한 세금 납부, 사고이력, 의무보험가입 사실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자동차 토털이력정보서비스’를 본격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 소유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자기 소유 차량에 관한 여러 정보를 인터넷(www.ecar.go.kr)이나 스마트폰용 앱을 통해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본인 소유 차량에 대한 사고ㆍ압류ㆍ저당 자동차세 납부 이력을 쉽게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고 자동차 매매 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확인이 가능해지므로 사고 등 허위 정보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ㆍ정책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 관리 및 서비스 분야의 「자동차법」과 「자동차안전법」으로 나눠 체계를 정비하고 오는 4월엔 향후 5년간(2012~2016년) 자동차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을 담을 ‘자동차정책 기본계획’도 수립할 것이다.

올 한 해 자동차 등록부터 정비, 매매, 폐차 등 전 과정에 걸친 제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이용자 친화적인, 빈틈없는 자동차정책을 펴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경제정책해설] 좀 더 알아보기

자동차 결함신고도 빠르고 편리하게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1,843만7천대.
2001년 1,291만4천대를 기록한 이후 10년 동안 자동차 등록대수는 연평균 약 55만대씩 증가했다. 완만한 성장세의 국내 자동차 시장은 성숙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1가구 1자동차 시대라 할 만큼 중요한 생활용품이 된 자동차. 그러나 자동차에 2만여개의 부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단 1개의 부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차량 운전자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은 물론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도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결함신고센터’는 자동차 결함정보를 수집하는 창구다. 자동차 결함신고 과정을 살펴본다.

- 손쉽게 자동차결함을 신고할 수 있어 편리할 것 같다.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결함조사를 하나?

신고가 들어왔다고 바로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 기간 동일 차종, 동일 현상으로 다수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결함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수집된 정보를 통해 자동차 기능 이상, 설계의도를 벗어난 오작동 등 안전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함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토해양부에 제작결함조사를 건의한다.

- 결함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

자동차성능연구소의 조사 결과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이 발견되면 국토해양부 산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해 리콜(제작결함 시정) 여부를 결정한다. 리콜은 제작자가 결함사실을 직접 공개하고 소비자에게 통보해 수리, 교환 또는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정부에 의해 강제적 리콜을 하는 경우보다는 결함조사 중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리콜을 하는 경우가 많다.

- 신고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www.car.go.kr)를 방문해 본인의 신상정보와 차량정보를 입력하고 결함현상을 입력하면 된다. 신고 전용전화(080-357-2500)를 이용해도 가능하다. 또 지난 2월 1일부터 교통안전공단 산하 전국 56개 자동차검사소와 이동검사소에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처가 늘어났다.

-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

자동차 제작결함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에어컨이나 오디오 등 승객편의 장치 불량이나 소모성 부품의 마모, 차체의 도색불량, 주행 시 소음이나 차체 진동과 같은 것에 대한 불만은 대상이 아니다. 또 신고인 개별사안에 대한 중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사안은 한국소비자원에 의뢰하는 것이 적절하다.

자료: 자동차결함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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