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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체계화된 ‘나눔’으로 사회통합 앞당긴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나눔정책팀장 2013년 02월호

- ‘나눔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최근 사회지도층의 잇따른 기부와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눔을 실천한 ‘철가방 천사’ 고(故)김우수 씨의 감동사례 등이 널리 알려지면서 나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한정된 복지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함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나눔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정부가 하지 못하는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통합의 중요한 기제로서 나눔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는 추세이며, 국민화합과 공정한 사회조성을 위해서도 나눔문화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확산은 중요하다.


나눔과 관련해 민관협력의 다양한 국민운동으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고 나눔 총량은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지만, 기부의 경우엔 GDP의 0.85%로 미국(2.0%)의 5분의 2 수준이며, 자원봉사자는 약 1,038만명으로 전체 국민의 19.8%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평균 참여횟수는 7.1회, 1회 평균 참여시간은 4.4시간에 그치고 있다. 이는 나눔활동이 대체적으로 감성적인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생활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사회지도층의 실천이 미흡하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나눔이 지속적ㆍ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일상생활 속에 나눔을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ㆍ보완해야 한다. 현재 각 부처와 법령별로 흩어져 있는 나눔 관련 사항을 수요자(나눔실천자)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및 관리체계를 통합ㆍ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목적별, 대상별, 부처별로 분산 규정된 각 개별법을 포괄하는 상위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재능나눔 등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나눔기본법’ 제정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나눔단체의 모집ㆍ배분 정보 홈페이지에 공개


‘나눔기본법’의 제정목적은 나눔의 기본철학인 ‘자발성ㆍ순수성’을 근간으로 최근 새롭게 등장한 재능나눔 등 다양한 형태의 나눔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나눔 관련 제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눔에 대한 바른 인식과 실천을 도모하고 건전한 나눔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나눔활동에 큰 문제가 있어 규제ㆍ관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눔정책의 체계적ㆍ유기적 연계 및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눔실천자 중심으로 민간 주도의 나눔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다.


‘나눔기본법’에서는 나눔을 “인간의 복지 향상 또는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자발적인 물적ㆍ인적 요소의 이전ㆍ사용ㆍ제공 및 기타 공공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금품 등의 물적 나눔, 자원봉사 등의 인적 나눔, 장기ㆍ혈액 등의 생명 나눔으로 분류했다. 또 나눔실천자의 정보는 기본적으로 존중돼야 함을 밝히고, 나눔을 제공한 나눔단체의 재무정보 등을 열람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나눔실천자와 나눔단체 간의 상호 신뢰감 및 투명성을 제고했다. 또한 나눔실천자의 명예를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포상과 다양한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연말에 각종 모금운동, 캠페인 등 나눔활동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12월 5일을 ‘나눔의 날’로 정하고, 1주일간 ‘나눔 주간’을 지정해 민관협력으로 각종 기념행사와 캠페인 등을 열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했다. 또한 나눔활동에 대한 세제혜택 근거를 명시해 나눔실천을 촉진하도록 했다. 나눔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과 나눔단체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컨설팅, 교육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규정을 두고, 나눔의 모집 및 배분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뤄지도록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나눔단체가 필요로 하는 경우 나눔 수혜자에 관한 최소한의 기본정보 등 행정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나눔 집행비용을 절감하고 나눔수혜 집중을 방지했다. 나눔문화 활성화의 필수조건인 나눔단체 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개별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나눔 단체의 경우에도 나눔의 모집 및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나눔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일상생활에 나눔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나눔캠페인, 휴먼네트워크(멘토링 사업), 나눔교육, 교육기부, 기업의 사회공헌 등 각종 나눔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나눔에 관한 연구 및 조사사업과 민간 나눔사업 지원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나눔문화재단을 설립ㆍ운영토록 했다.


기부연금제 도입으로 나눔 활성화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기부의 86%가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이며 나머지도 유산상속과 재단설립 정도만 제도화된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기부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획을 수립해 기부를 실행하는 형태인 ‘계획기부(planned giving)’제도를 도입해 개인들의 잠재적 기부수요가 실제 기부로 실현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부유층과 노년층 등 잠재적 고액기부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부모델을 도입해 기부자가 현금, 부동산 등을 기부하면 본인이나 유족에게 기부가액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부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급대상, 지급률 등에서 우리 사회에 적합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미국에서도 45개주가 공법으로 ‘Charitable Gift Annuity Act’를 운영하고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해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현재 나눔 관련 사항이 각 부처에 분산 규정(8개 부처, 18개 법률)돼 다수법률 적용으로 인한 혼란 및 총괄적 기능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나눔정책의 체계적ㆍ종합적 추진 및 총괄ㆍ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협의체 성격의 나눔문화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나눔문화위원회에서는 나눔 관련 각종 정책방향 수립 및 협력ㆍ조정, 나눔단체 활동 지원, 기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또한 5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나눔 관련 계획 및 시책을 종합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했다.


‘나눔’은 고액의 자산가나 여유 있는 사람이 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작은액수와 작은 노력이라도 쉽게 하는 것이 ‘나눔’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나눔을 좀 더 친근하게 인식하도록 하고 누구나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나눔활동을 알리며, 개인이 선호하는 나눔의 형태를 제시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일상적 소비를 통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행복나눔N’ 캠페인 확산, 나눔을 어릴 때부터 체화할 나눔교육의 강화, 기부연금ㆍ유산기부ㆍ기부보험제도ㆍGift Aid(기부자가 나눔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 기본세율로 세금을 공제받은 것으로 간주, 그 금액만큼 나눔단체에 이전되는 제도) 등 개인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우리 사회에 적합한 나눔실천제도를 꾸준히 발굴ㆍ도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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