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2월 ‘사회적기업 확산을 통한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3~2017년)’을 발표했다. 2017년까지 사회적기업 3천개 육성, 7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제1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08~2012년)’을 통해 사회적기업 수가 2007년 50개에서 2012년 774개로 증가했고, 종사자 수는 2,500여명에서 1만8,700여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5년간 연평균 1만3천명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한 것인데 이들 일자리는 희망근로 등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와 달리 재정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상당부분 지속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금융·판로 등 지원체계 마련과 함께 민간의 자발적 지원이 확산되는 성과도 달성했다. 아울러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도입, 1,685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해 인건비와 사업개발비를 지원했다. 2012년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시행해 교육과학기술부 등 6개 부처에서 167개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됐다. 사회적기업 활성화 전국네트워크, 1사 1사회적기업 캠페인, 지역·업종협의회 지원 등을 통해 ‘착한 소비’ 인식확산 및 풀뿌리 협력 활성화의 기반도 마련했다. 그러나 여전히 개별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비중이 높고, 사회적기업 친화적인 시장환경 조성이 부족하며, 시민사회 역사가 짧은 가운데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과 맞물려 민간의 다양한 자원연계 및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사회서비스·일자리 수요의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국 다수지역에서 사회적기업 네트워크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가치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사회적기업 역할 확대 및 성과 확산’, ‘민간과 지역 파트너십 강화’ 등 4대 분야 61개 세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민간 온라인시장 입점 적극 지원…구매포인트제 신설
먼저 사회적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판로·금융·공공구매 등 인프라 지원 및 지원방식 다각화로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한다. 사회적기업 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 민간 온라인시장 입점 및 매장확대를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제품정보 사이트(estore365.kr) 활성화 및 구매포인트제 신설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정책자금의 융자한도를 올리고 상환기간을 늘릴 방침이다. 공공구매 1조원 달성을 위해 기관별 공공구매 목표를 수립하고, 실적 관리 및 평가가 강화되며, 공공기관의 총구매액 중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목표 비율을 설정하는 ‘구매목표비율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구매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마케팅·판로상담 등을 담당하는 ‘공공구매 지원센터’를 운영해 지원할 방침이다. 인건비 직접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취약계층 고용, 전문인력 등 필요한 분야에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의 질’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지원액·지원기간을 차등화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취약계층을 3년 이상 계속 고용 시 추가로 인건비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사업개발비 지원은 대폭 확대해 자생력 기반을 강화하고, 지원항목 및 지원한도 등을 재설계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사회적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적시에 활용토록 ‘맞춤형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인큐베이팅, 진입, 성장, 구조조정 등 성장단계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화 지원기관을 금융, 유통, 마케팅,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한다. 현장경험이 풍부한 ‘피어(동료)컨설팅’ 및 전문가 프로보노(재능나눔)를 확대하고 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교육·컨설팅도 지원한다. 또한 창업 이전에 경험을 쌓는 ‘청년 대상 사회적기업 인턴제’를 실시하는 한편, 베이비붐 세대 또는 장년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학의 우수 교육인프라를 활용한 ‘사회적기업 리더 과정’ 및 ‘사회적기업가 펠로사업’도 추진한다. 사후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건비 지원종료 이전에 실태를 점검하고 경영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인증요건 간소화하고 네트워크 연계 활성화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수혜 확대를 위해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확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증요건을 개선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간소화 및 컨설팅 제공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지원한다. 우수사례 및 성공모델을 발굴·확산하는 동시에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정기능 활성화 및 경영공시제 확산으로 책임성을 높이고, 사회적기업의 내용과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확산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과 지역의 파트너십’도 강화한다. 1사 1사회적기업 캠페인을 확대하고, 전국네트워크 캠페인 및 사회적기업 협의회와 공동사업 등을 활성화한다. 전문성있는 퇴직자의 유급 자원봉사제도인 ‘사회공헌 일자리사업’ 및 장년 미취업자의 취업지원을 위한 ‘중견인력 재취업지원사업’을 사회적기업과 연계해 확대 추진한다. 또한 사회적기업 제품의 전시·판매 및 교육·홍보 등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복합공간 조성사업’을 자치단체와 매칭해 추진하고, 보금자리주택 단지 등에 주민이 일하는 동시에 제품·서비스를 소비하는 ‘지역주민 연계형 사회적기업’ 설립을 지원해 일자리·서비스공동체 형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우리 사회의 빈틈을 메우는 더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만들어져 일자리 걱정을 덜고 사회서비스의 확대로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공생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