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창의적 과학ㆍ기술ㆍ콘텐츠 및 아이디어 등으로 대표되는 지식재산 집약산업(IP-intensive Industry)이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부각한 점을 들 수 있다.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먼저 친지식재산(Pro-IP)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온 미국의 경우 지식재산 집약산업을 통해 전체 경제인구의 28%에 이르는 4천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내총생산의 35%에 육박하는 5조600억달러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실현한 것으로 분석된다(「지식재산과 미국경제」, 미 상무부, 2012년 3월).
지식재산이 상품가치의 주된 결정요인이 되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사람’이다. 미국 외에도 유럽 각국, 일본, 중국 등 우리의 주요 경쟁국들은 앞다퉈 지식재산 산업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주도 또는 민관협력형 지식재산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분쟁 대응능력 갖춘 인력을 우선 양성ㆍ공급
지식재산 인력이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등 지식재산 선순환 과정의 제반 활동영역 및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인력을 총칭하며, 해당 인력의 활동영역과 전문성에 따라 지식재산 창출인력, 관리인력, 서비스인력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지식기반 시대에 기업 등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은 점차 다양화ㆍ융합화ㆍ전문화되는 추세이며 인력 유형별로 융합적 연계역량(창출인력), 비즈니스 통찰력 등 총체적 관리역량(관리인력), 분야별 전문서비스 역량 및 글로벌 경쟁력(서비스인력) 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제1차 국가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의 실행을 통해 지식재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사회전반으로 확산시키고 대학 교육과정 운영 등 기초적 교육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지식재산 교육의 체계성, 자율성, 다양성 및 수준에 있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그간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FTA 체결 등 국내외적인 정책환경의 변화로 현장 실무인력 및 국제업무 전문가 양성 등 전략적 요소를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생김에 따라 ‘제2차 국가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3~2017년)’을 세우게 됐다.
제2차 종합계획은 지식재산 인력의 수요ㆍ공급 예상 및 적정규모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목표 및 핵심 전략과제를 설정하는 한편 그 실행은 정부의 지식재산 산업 발전전략 등과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지식재산 인재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식기반 경제를 주도할 지식재산 인력 양성’과 ‘지식재산의 대중화 및 친지식재산 문화 구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5대 부문으로 나눠 21개 중점과제를 도출했으며, 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총 3,145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2차 계획의 핵심내용은 현재 3만명 수준인 지식재산 전문인력(지식재산 관리ㆍ서비스인력)을 2017년까지 적정수준인 5만명 규모로 확대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2만개 이상 만들고, 인력양성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인원의 점증적 확대를 통해 2017년까지 지식재산 교육수요의 100% 충족을 목표로 5년간 총 30만명에게 지식재산 인력양성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부문별 중점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즈니스에 강한 지식재산 관리인력을 양성한다. 현재 기업들의 지재권 분쟁이 증가하고 국제적으로 지재권을 무기화, 자산화, 무역장벽화하는 상황에 대응할 필요성이 생김에 따라 기업 등 수요자가 시급히 필요로 하는 분쟁대응 능력, 지식재산 전략수립 능력 등을 갖춘 인력을 우선적으로 양성해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산ㆍ학ㆍ관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인력양성 교육과 취업연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며 기업 경영층의 지식재산 경영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한편 기업의 지식재산 교육에의 참여 및 지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업 참여하는 실전형ㆍ산학협동형 교육 강화
둘째, 글로벌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국제 지식재산 분쟁의 격화, FTA 확대 등 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대학 지식재산 교육과 변리사 시험, 연수, 보수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변리사 양성과정을 체계화하고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해외 법률서비스시장 진출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식재산 교육 고도화를 통해 이공계 출신 변호사를 지식재산 전문가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서비스 분야 재직인력의 전문교육 강화와 경력개발제도(CDP) 등을 도입할 것이다.
셋째, 이공계 대학을 중심으로 창조적ㆍ융합형 지식재산 창출인력을 양성한다. 대학의 지식재산 강좌를 체계화하고 자율적인 지식재산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기업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대학원생 등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전공과 지식재산을 융합한 교육을 실시하고, 특허전략 수립, 선행기술 조사, R&D, 상표ㆍ디자인 등 분야에서 수요자인 기업이 참여하는 실전형ㆍ산학협동형 교육도 강화할 것이다.
넷째, 지식재산 인재 저변을 국민 전체로 확대한다. 특히 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발명교육의 확대ㆍ강화를 통해 지식재산 대중화 및 인력양성의 토대를 마련하고, 스티브 잡스와 같은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차세대 영재기업인 교육원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식재산 교육 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 활성화, 창의발명주간 등 문화확산 캠페인 전개 등 지식재산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문화 조성에도 힘쓸 것이다.
다섯째,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반을 공고히 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인력양성에서 벗어나 인력의 수요자인 기업뿐 아니라 공급자인 중앙정부 및 지자체, 대학이 협력해 인력의 양성부터 활용에 이르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것이다. 아울러 지식재산 능력 평가시험 개발, 전공ㆍ분야ㆍ수준별 교재 개발ㆍ보급 및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선 등 지식재산 교육 인프라 구축에도 힘쓸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지식기반 시대를 선도할 창의적ㆍ융합형 지식재산 인력을 양성해 공급함으로써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식재산 인력양성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ㆍ활용함으로써 경제발전 및 청년실업 해소 등 젊고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