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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서 키우든 집에서 키우든 소득 상관없이 지원받는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 2013년 02월호

그간 정부는 보육을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미래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로 보고 국가가 책임진다는 확고한 원칙에 따라 보육ㆍ양육 지원의 틀을 단계적으로 확립해왔다. 보육료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08년 차상위계층에서 2011년 소득하위 70%까지, 2012년에는 만 0~2세 및 만 5세 전 계층으로까지 그 대상의 폭을 넓혔다. 2009년에는 36개월 미만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제도를 도입했다. 이로써 보육료(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비용)ㆍ양육수당(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미이용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비용) 지원아동은 2008년 72만명에서 2012년 145만명으로 늘어났다.


2013년에는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한층 강화해 ‘아동이 행복한 보육ㆍ양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보육ㆍ양육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구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3월부터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영유아를 둔 부모라면 누구든지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만 3ㆍ4세 보육료 지원이 작년 소득하위 70%에서 소득 100%로 확대되고 36개월 미만의 차상위계층에만 지원되던 양육수당도 만 0~5세 전 계층으로 확대된다.


특히 영아의 경우에는 가정양육이 바람직한데도 지난해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시설 쏠림현상이 지적됐으나 올해부터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이 지원돼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의 형평성이 어느 정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유아의 경우에는 시설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통의 보육ㆍ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5세에서 3~4세로 확대ㆍ적용함으로써 3~5세 유아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보육지원이 확대된 만큼 부모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우수 보육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올 한 해 국공립어린이집 75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도 700개소 추가 지정한다. 또한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에게는 처우개선비 30만원을, 0~2세 보육교사에게는 근무환경개선비 12만원을 매달 지원한다.


가구 여건에 따라 긴급하고 일시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시보육서비스도 시범 실시된다. 또한 육아에 관한 정보공유, 부모교육, 장난감 대여 등 종합적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로 5개소 확충해 수요에 맞는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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