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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복지 구현한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2013년 03월호

맞춤형 평생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보장정책의 총괄ㆍ조정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이 1월 27일 시행됐다.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새로운 이념을 제시한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보장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실질적 규범의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통합복지 체계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1995년 이래 전면 개정은 처음


「사회보장기본법」은 1995년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기본법으로 제정됐다. 그간 5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전면적인 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저출산ㆍ고령화의 급격한 진행과 소득격차 확대 등 경제ㆍ사회적 변화로 인해 복지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부터 ‘무상급식’, ‘기초연금’ 등 복지 현안이 선거마다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데서도 볼 수 있듯 복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아울러 최근 5년간 복지지출 증가율은 8.9%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 6.3%를 상회하고, OECD 기준으로 사회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4.2%로 OECD 평균에 비해 2.5배 빨라 사회보장 규모가 재정적 측면에서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등 양적인 측면에서 복지제도는 확대되고 있으나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국민 체감도가 높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16개 정부부처에서 296여개의 사회보장정책을 각개약진 식으로 운영해 유사ㆍ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같이 저출산ㆍ고령화, 양극화와 같은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고, 복지지출의 효과 제고를 위해 사회보장정책 전반을 재조직하는 새로운 사회보장 이념을 제시해야 하는 필요성이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배경이다.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정책의 이념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통한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제시한다. 이는 모든 국민이 출산ㆍ양육, 교육, 취업, 빈곤, 질병ㆍ노령 등 각각의 생애주기별로 겪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 소득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보장제도의 보편적 운영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소득 보장과 사회서비스 보장의 균형’은 이번 개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개념이다. 수당 등의 현금이전성 소득보장 외에 직업능력개발, 주거지원, 보육, 노인돌봄 등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서비스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복지욕구에 부응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직업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예방적인 사회보장정책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발전 여력이 많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확충은 일자리를 늘려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공공ㆍ민간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연계하고, 나눔문화를 활성화하는 등 민간 참여에 기초한 민관 협력 사회보장체계를 마련하려 한다.


사회보장정책의 총괄ㆍ조정 통해 ‘복지 칸막이’ 해소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심의기능을 담당한 기존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개편하면서 심의 외에 중요한 사회보장정책의 ‘조정’ 기능을 소관사항에 추가했다. 특히 대부분의 사회보장급여가 예산 투입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을 위원회 심의ㆍ조정사항으로 추가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부처 간 복지사업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와 전달체계ㆍ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최종 심의ㆍ조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부처의 복지제도가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유기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의 일원화도 추진된다. 그간 개별부처에서 담당하는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에 사용되는 소득, 재산 기준 등이 다양하고 차이가 있어 제도 간 형평성 문제와 국민의 이해부족 및 불신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제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복지사업 유형별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신규사업부터 단계별로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법은 매 5년마다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비전과 핵심 추진과제, 소요재원 등이 포함된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주거, 고용, 교육 등 각 부처의 사회보장 관련 계획은 이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반영해야 하며, 지자체 역시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하에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사회보장 관련 계획의 통합성이 제고되고, 부처별 사업 연계가 강화될 것이다.


사회보장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이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근거 중심의 사회보장정책 수립ㆍ시행이 필요하다.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은 격년으로 중장기 사회보장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30~40년 이상의 중장기를 대상으로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투입돼야 할 재정과 이에 필요한 국민부담 수준을 산출해내는 작업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보장재정 수준, 구성의 시계열적 변화와 적정성에 관한 분석과 국제 비교를 실시해,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사회보장정책의 수립과 사회보장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통계에 기반을 둔 과학적인 사회보장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통계 관리 강화도 이번에 새로 시행된다. 고용률, 중산층 비율 등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사회현황, 정책현황 관련 통계를 종합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된다. 기존에 있는 통계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계DB 등으로 체계화하고, 필요하지만 없는 통계를 발굴해 생산을 추진하게 된다. 정리된 통계는 백서나 분석보고서 형태로 발간돼 정책담당자들이 정책 수립이나 집행 시 활용하도록 하고, 통계에 담긴 정책적 함의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16개 부처 296개 복지사업의 정보연계도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근거가 구체화됐다. 엄격한 개인정보보호하에 각 사업별 급여, 수급자와 수급이력 정보 등이 정부전산망에서 전자적으로 관리되고 관련 부처 간 공유됨으로써 필요한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가 제공되고 중복 수급이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들이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복지를 적절하게 제공받는 것을 새로운 이념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사회보장정책들을 국민 중심으로 통합ㆍ체계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관련 부처 담당자들 모두 부처 간 칸막이 의식을 없애고 국민수요에 맞는 융합된 사회보장정책을 펼침으로써 이 주문에 부응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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