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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백화점 인테리어비, 납품업체에 전가 못 한다
송정원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2013년 03월호

 

유통산업은 국민경제적으로 생산 및 고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GDP의 7.4%(76조9천억원), 총고용의 15.0%(358만명)로 제조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그러나 국내 유통산업의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며, 이는 국내 다른 산업 분야와 비교해도 낮다.


국내 유통산업의 낮은 생산성은 대형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 과다 책정과 불공정행위를 통한 수익 추구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필요성이 대두됐다. 공정위는 이런 점을 감안해 지난 1월 29일 ‘유통 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판매촉진’ 취지에 맞게 판매장려금 정비


우선 불공정거래행위의 원천이 되는 제도의 개선이다. 첫째, 복잡다단한 판매장려금 항목을 입법 취지에 맞게 정비한다. 판매장려금은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추가적 영업이익 확보 수단으로 변질돼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제15조)은 판매장려금을 허용하고 그 범위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범위에 관한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서면(연간거래기본계약)으로 약정하면 모든 판매장려금 항목이 용인되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판매장려금의 합리적 허용범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판매장려금제도를 ‘판매촉진’이라는 당초 취지(「대규모 유통업법」 제2조)에 맞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판매장려금 액수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투명하고 합리적 합의과정을 거쳐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동 지침에 담을 계획이다.


둘째, 인테리어비 등 각종 추가부담에 관한 분담기준 마련이다. 현행 제도 아래에선 대형유통업체 특히 백화점과 납품업체 간 인테리어비용 분담에 관한 기준이 없고, 양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에 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실상은 거래상 지위를 가진 백화점 측이 ‘MD(Merchandise)계획’(매장리뉴얼) 변경에 따른 인테리어비용을 대부분 납품업체에 전가하고 있다. 인테리어비는 백화점 분야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데, 특약매입제도하에서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한다면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유통업체도 비용을 분담할 필요성이 있다. 이 외에도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부담 비용에 관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판매ㆍ판촉사원 파견비용, 광고비(백화점), 물류비(대형마트), ARS비, 세트제작비, 모델비(홈쇼핑) 등이다. 공정위는 업태별로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해 위에서 언급한 각종 추가비용에 대해 명확하고도 합리적 분담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잦은 매장위치 변경으로 인한 납품업체의 인테리어비 부담을 현행보다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판매ㆍ판촉 사원 파견제도의 개선이다.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제12조)은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에 고용된 인력의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허용사유가 폭 넓게 규정돼 있고 구체적 운영기준이 미비해 대형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종업원 파견을 실효성 있게 제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직매입거래를 주로 하는 대형마트 부문에서 판촉사원 파견규모는 6~10만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현행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 납품업체의 의사에 반해 판촉사원을 파견받는 사례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종업원’ 등 예외적 파견허용 사유를 보다 구체화할 것이며, 판촉사원 파견이 위법이 되는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넷째, 특약매입거래 비중의 점진적 축소 유도다. 이를 위해 유통 분야 동반성장 협약평가 기준을 업태(백화점ㆍ대형마트)로 세분화하고, 직매입거래 비중을 가산점이 아닌 기본항목으로 편입할 계획이다. 또한 특약매입제도 아래에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반품비용, 상품 판매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다. 특약매입제도 개선을 위해 업계, 학계,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의를 통해 동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소납품업체 보호 위해 옴부즈맨제 도입


다음으로 불공정거래행태 감시 및 제재의 실효성 강화다. 첫째, 중소납품업체 보호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해 법위반 혐의사항을 조기에 탐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납품업체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유통업태별ㆍ상품부문별로 총 30인 이내의 옴부즈맨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 공정위와 옴부즈맨 간 핫라인을 개설할 것이다.


둘째, 1~2개 중소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릴레이 간담회를 연중 실시하고, 이미 구축된 공정위와 중소납품업체 간 핫라인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셋째, 현재 연간 1회 실시 중인 정기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해, 조사대상업체 수를 현행 4,800여개에서 1만여개로 확대해 불공정행위를 밀착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에서의 변칙적 또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넷째, 법위반 행위로 일시적 이익을 얻어도 한번 적발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인식이 들도록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고도 효과적인 제재를 해나갈 계획이다. 행위가 고의적ㆍ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또는 유사행위를 반복한 경우 등에는 행위책임자(개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찰 고발을 해나갈 것이다. 또한 대형유통업체들이 법위반 행위를 하게 된 원인을 분석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맞춤형 시정조치를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맞춤형 시정조치의 예로는 향후 일정기간 동안 내부감사 실시 및 공정위에 그 결과 보고, 표준계약서 사용명령 등을 들 수 있다.


끝으로, 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 간 공생발전문화 정착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판매수수료 수준 및 각종 추가부담 수준을 면밀히 조사 분석해 공개함으로써, 이들 비용수준의 하향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4개인 유통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업태를 인터넷쇼핑몰과 SSM 분야까지 총 6개 업태로 확대하고 실효적 협약이행을 유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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