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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USBㆍ이메일 통한 기술유출 사전에 막는다
장대교 중소기업청 공정혁신과장 2013년 04월호

▶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사업


 

 

우리나라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고용도 무려 87% 가까이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근간이라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中企 12.5%가 기술유출 경험, 피해액은 건당 15억8천만원


중소기업청의 2011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의 12.5%가 기술유출을 경험했고, 피해금액도 건당 15억8천만원에 달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기술유출자는 약 75%가 퇴직직원, 15%가 경쟁ㆍ협력업체, 10%가 현직직원으로, 회사 사정을 잘 아는 직원이 기술유출의 주범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 기업의 기술 수준이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뀌면서 외국기업들이 우리 기술을 훔치려는 시도가 치열해지고 있다. 2012년 중국진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실태를 조사한 것에 따르면 약 44.2%가 기술유출을 경험해 해외에서도 기술유출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중기청은 2005년부터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보호 진단ㆍ컨설팅, 기술자료 임치, 온라인 기술지킴(보안관제), 보안설비 구축 등 인식 개선부터 보안시스템 구축까지 다방면의 기술보호 사업을 경찰청,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며 추진 중이다. 주요 사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기술보호 진단ㆍ컨설팅 사업이다. 2009년부터 중소기업이 기술보호 도움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가를 파견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술유출을 당한 기업인 경우 경찰청 수사와 연계시키고 있다.  2012년 500개 중소기업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1천개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중소기업 기술자료 임치(보관) 사업이다. 기술유출 소송이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개발기업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개발 결과물을 임치하는 경우 정당한 개발자로 추정하는 임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3월 현재 4천여건이 임치돼 있다.


아울러 2011년부터 중기청은 기술개발 자금을 받아 개발한 결과물을 의무적으로 임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수수료를 사업비에 포함시켜 지원하고 있다. 2012년 제3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동 임치제도를 정부 전체로 확대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정부 R&D 결과물과 기술임치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전자지문시스템 등 보안설비 구축 지원


셋째, 중소기업 기술지킴(보안관제) 사업이다. 중소기업이 인터넷과 연결된 정보시스템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 해킹 또는 이메일, USB메모리카드 등을 통한 기술자료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전산보안 인력을 두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중기청은 외부인이 해킹을 시도하거나 내부자가 이메일 또는 USB로 기술을 절취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중소기업에 알려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술지킴(보안관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에 521개 중소기업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1천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넷째, 보안설비 구축지원 사업이다. 2013년 시범적으로 도입한 사업으로, 기술유출을 당했으나 비용부담으로 시스템 도입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자지문시스템 등 보안설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업체당 4천만원까지 약 25개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성과를 시현해 사업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다섯째, 민간자율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다. 기술유출 사고가 생겼을 경우 이를 사법부를 통해 해결하려면 많은 비용과 장시간이 소요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애로를 경감시키기 위해 2013년부터 소송 전 단계에서 자율분쟁 조정이 가능하도록 기술유출 분쟁조정위원회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설치ㆍ운영할 계획이다.


끝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 지원 사업이다. 중기청 R&D 참여가 결정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대응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중소기업 사내 보안전문가 과정을 통해 전문교육을 제공하며, 기술보호 진단과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폰 앱을 제작ㆍ배포하고자 한다.


특히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경우 진출 국가의 법체계 부재 및 수사 미흡으로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에 진출 국가별 기술보호 대응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하고 전문가 방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2013년 6월 시행), 올해에는 동법 시행령에 지원사업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R&D가 투입된 중소기업 기술개발 과제의 성과물에 대해서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력해 관련 규정을 올해 상반기에 개정하고 기술임치 수수료 지원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온ㆍ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출사례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해 이에 대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사업 신청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사업 포털’(www.tpcc.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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