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7월 10일 발표했다. 과거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단편적ㆍ부분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종합적이고 시의적절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해 숙원과제로 남아 있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범정부 유통구조 개선대책반, 민ㆍ관 합동대책반,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끝에 종합대책을 내놓게 됐다.
산지거점 유통센터 만들어 유통경로 축소·마케팅 강화
최근 수산물 유통구조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과거의 수산물 유통구조가 산지 위판장과 소비지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한 제도권 시장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대형마트가 규모화와 효율성을 바탕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구조로 탈바꿈했다. 소비자들도 과거 원물 상태의 수산물을 선호하던 것에서 지금은 전처리 및 소포장 수산물을 선호하는 등 소비패턴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산물소비량 증가에 맞춰 수산물의 위생적 처리와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도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목표를 유통경로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유통경로 구축 등으로 상호경쟁을 촉진함은 물론 유통단계별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인 대책을 살펴보면, 연근해산 수산물의 경우 생산자조직이 생산에서 판매까지 담당하도록 하기 위한 산지의 강력한 마케팅 주체가 필요하므로 산지거점유통센터(FPC)를 지역별로 구축한다. 또한 FPC에서 생산한 상품을 소비지에서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주요 도시 주변에 소비지분산물류센터 건립도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FPC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 통하는 새로운 유통경로가 구축돼 유통단계가 기존 6단계에서 4단계로 단축되고 기존 유통경로와의 경쟁촉진으로 인해 유통비용도 보다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식산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활어전문물류센터 설립 등 새로운 거래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원양산은 국내로 반입되는 원양산 수산물의 도매시장 상장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가격결정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러한 새로운 유통경로 구축 외에도 수산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직거래를 운영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여건을 마련하고,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스템도 구축ㆍ운영할 예정이다.
수산물 도매시장도 거래규모화를 위해 도매시장 법인 및 중도매인 등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거래제도를 개선하고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도 적극 추진해 물류환경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편의성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런 맥락에서 노량진수산시장은 2015년까지 선진 유통시설 건립을 위한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관광과 외식산업을 연계한 수산물 복합공간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2단계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산지에서 소비지로 이어지는 위생ㆍ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산물 유통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수산물 유통의 출발점이자 산지시장의 핵심인 위판장의 위생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산지위판장과 FPCㆍ도매시장ㆍ물류센터 등 전체 유통과정을 저온 유통체계로 연결하며, 어종별 표준규격을 마련하는 등 수산물 규격화를 추진하는 한편 위판장과 도매시장 등에서 사용되는 목상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사용이 가능한 위생적인 어상자를 개발할 것이다. 이러한 개선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의 정부 비축 물량(2013년, 1만4천톤)을 2017년까지 2배(2만8천톤)로 점차 확대하고 현재 김, 고등어 등 11개 품목에 대해 실시하는 수산물 생산관측을 2017년까지 20개 품목으로 확대해 수산물 수급 및 물가관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위판장 위생수준 강화…저온 유통체계로 연결
이번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수산물 유통의 숙원과제가 상당 부분 해소됨과 동시에 유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근해산 수산물의 경우, 생산자단체 중심의 새로운 4단계형 유통경로 창설, 도매시장 운영 개선, 직거래 확산 등으로 유통경로 간 경쟁이 촉진돼 품질은 향상되고 유통비용은 10% 수준 절감될 것이다. 양식산ㆍ원양산 수산물의 경우는 새로운 유통환경 조성 등으로 가격결정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등 유통과정의 비효율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그동안 수산물 유통과정에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열악한 위생ㆍ물류환경이 개선되고, 원산지표시 관리 등이 강화됨으로써 소비자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비축 물량 확대 및 정확한 관측을 토대로 한 수급관리 강화로 수산물 가격변동률이 7.5% 내외로 안정화돼 소비자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생산자, 유통종사자 모두가 현장에서 대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세부실천 계획 수립, 법률 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