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이란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즐거움을 목적으로 일상 거주지역을 벗어나 이동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현상’으로 관광목적지로의 이동과 귀가 그리고 목적지 현지의 관광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에 있어 먹고, 자고, 이동하는 수단은 관광활동의 기본 조건이며 이런 이유로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산업의 기본인프라로 간주된다.
관광숙박 부문에서는 숙박시설의 양적 공급부족 문제가 주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한편, 새로운 숙박시설에 대한 다양화된 수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우선 외국인 관광객의 주된 숙박시설인 관광호텔 부문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그 수급여건이 악화돼 왔다. 대표적인 예로 관광호텔 객실수를 외래관광객수로 나눈 값을 보면 1991년의 경우 77.4명에서 2010년 128.3명으로 늘어 외국인 관광객수 증가에 비해 관광호텔 객실공급이 지체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광호텔 객실 부족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관광숙박시설 확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여행업계 일각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해도 재울 방이 없어 유치할 수 없다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였으나 이제는 오히려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급증해 공급과잉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도 관광산업의 호황을 유지하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공급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 등 그간의 관광호텔 부족현상은 정부의 다각적인 관광숙박시설 공급정책에 따라 그 차이를 메꿔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의 공급도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호스텔업 등의 제도화와 더불어 템플스테이, 의료관광과 연계한 메디텔 등 새로운 숙박시설의 공급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논의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부문이 여관, 모텔, 서비스드레지던스, 일반호텔 등과 같은 일반 숙박시설이다. 이들 시설은 관광객을 포함한 여행객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그 소관부처와 관련 법률이 상이해 관광숙박시설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관광객을 위한 숙박대책을 논의할 때 대체숙박시설로서 조연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7월 개최된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는 관광호텔업의 등급제 관련 제도개선과 개별관광객을 위한 문화가 있는 소규모 숙박시설 활성화, 그리고 관광객을 중심에 두고 숙박시설에 대한 종합적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비록 이러한 정책추진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관광객을 중심에 두고 통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형태로 현재의 숙박관련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 이는 관광객이 이용하고자 하는 숙박시설이 어느 법률에 속했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다만 자신의 여정에 있어 최선의 대안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며, 이러한 숙박시설의 만족스러운 이용이 관광의 만족도를 높이기 때문이다. 편안한 잠자리는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 인프라임을 감안해 관광산업진흥정책에 있어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한편, 관광객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