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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 배출권거래제편
KDI 경제정보센터 자료연구팀 2022년 02호

#1. 1992년,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세계는 기후 변화 협약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 했습니다.

#2. 하지만 기후 변화 협약 상 온실가스 감축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죠.

#3. 따라서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총회에는 선진국들이 직접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체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4.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 세 가지를 교토의정서에 명시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오형나입니다. 저는 오늘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중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 교수님,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7. 탄소세는 가격을 고정시켜서 해당 가격만큼 내면 얼마든지 탄소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배출권거래제는 양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cap and trade 라고 하는데요.
배출할 수 있는 양(cap)을 정한 다음, 그 안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신 배출권의 가격이 불안정할 수 있고 거래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8. 하지만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는 현재 존재하는 여러 가지 정책 가운데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9. 최근 탄소국경조정세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탄소국경조정세는 무엇인가요?

#10. 탄소국경조정세는 명분을 가진 무역규제에 해당합니다. EU 이외의 국가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생산한 제품이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국경을 넘어올 때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비용을)지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관세인데, 기후변화라는 명분이 있고 탄소누출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탄소국경조정세는 이제 현실적인 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EU에 수출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현행 탄소국경조정세는 우리나라에 큰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1. 그러나 탄소국경조정 움직임이 EU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미국에도 있습니다. 미국도 철강이 주요 대상이고요. 그래서 미국이 탄소국경조정 조치를 시작하고, 적어도 저탄소 부문에서는 국가경쟁력이 낮지 않은 중국이 탄소국경조정과 비슷한 움직임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나라에 아주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12.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저감효과가 있었나요?

#13.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 부문의 저감에는 그다지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제조업 부문에서는 저감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EU에서는 모든 부문에서 고르게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한 것으로 나와서 제도의 유효성은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보입니다.

#14. 왜 우리나라의 발전 부문에서는 저감효과가 없었을까요?

#15. 발전 부문에서 저감효과가 없었던 데에는 사실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가 발전 부문을 포함하고 있고 온실가스 저감의 유인을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기의 정산체계 때문에 저감할 인센티브를 전혀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발전사가 온실가스 배출 때문에 배출권을 사야해서 비용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비용으로 인식해서 비용원가주의 원칙에 따라 정산을 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발전사가 온실가스 저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습니다.

#16. 그렇다면 현행 배출권거래제의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7. 배출권거래제가 배출량(cap)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출량을 너무 느슨하게 잡으면 저감효과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출량 설정의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이고요.

#18. 그리고 유상할당 비중이 너무 작은데, 유상할당 비중은 증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도의 효율성의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19.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문제이자 배출권거래제의 일반적인 문제인데요, 거래량이 적습니다. 거래가 일어나면서 탄소 가격이 발견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래량이 적으면 탄소 가격이 발견되기 어렵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배출권거래제를 이윤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 기업의 태도도 바뀌어야 하지만, 배출권을 사고파는 행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분위기도 필요합니다. 배출권거래제는 규제 관점에서 보다는 시장기반 제도라고 생각해서 기업들한테 저감 유인을 만들 수 있도록 지나치게 규제 위주로 배출권거래제를 바라보는 업계와 정부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 배출권거래제가 더 발전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 탄소중립에 있어서 배출권거래제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22. 배출권거래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저감정책입니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2030 감축목표‘나 ‘2050 탄소중립‘이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23. 또한 배출권거래제는 단순한 온실가스 저감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GDP의 최소 3% 정도는 저감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온실가스 저감은 소등을 잘 하는 것처럼 에너지를 절약해서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는 기술개발에 의해서 가능한데, 민간이든 정부든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야 합니다.

#24. 또한 너무 배출권 가격을 높게 해서 모든 업종이 높은 탄소가격을 지불해서 국제경쟁력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산업인 에너지 다배출 소재산업에 있어서 그 부문을 빨리 저탄소화시킨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제조업의 탄소집약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25.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보조금정책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탄소차익계약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시행하려면 정부 재원이 필요하고 그 재원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출처가 바로 배출권거래제 판매 수익입니다.

#26.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27. 지금은 저탄소로 해야지만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고 특히 2045년이 되었을 때, 저탄소화를 못 맞췄다고 한다면 국제 상품시장에서 퇴출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고 탄소가격제도, 배출권거래제도를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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