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고용, 플랫폼 일자리의 등장’ 라는 주제로, 플랫폼 일자리의 정의와 현황, 특징,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방안 및 플랫폼의 책임 등에 대해 짚어봤다. 특히 전통적인 의미의 근로자와 다르기 때문에 기업과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이 밖의 다양한 플랫폼 관련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목 차 ♦
1. 플랫폼 일자리의 정의와 현황
2. 플랫폼 일자리의 특징
3.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방안: 근로자성의 판단
4. 플랫폼의 책임
5. 향후 과제와 전망
1. 플랫폼 일자리의 정의와 현황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플랫폼 노동을 ①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서비스이거나 가상의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일 것, ②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거리를 구할 것, ③디지털 플랫폼이 보수를 중개할 것, ④일거리가 특정인이 아니라 다수에게 열려 있을 것이라고 정의
□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에 따르면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취업자(15~69세)의 8.5%인 약 220만 명, 이 중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66만 명으로 취업자(15~69세)의 2.6%에 해당
• 수치만 본다면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2. 플랫폼 일자리의 특징
□ 플랫폼 종사자는 전통적인 의미의 근로자와 다르기 때문에 기업과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이중적인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플랫폼 종사자의 상당수는 개인사업자로 플랫폼과 위탁계약을 맺고 있어 노동법상의 법정근로시간, 최저임금, 고용보험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 플랫폼 종사자들 간 업종별, 노무제공 형태별 차이가 크다 보니 이러한 차이를 포괄하여 사회적 위험을 조율하거나 시장을 규율할 수 있는 규제가 부족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노동이 작은 단위로 세분화되어 플랫폼을 통해 중개되면서, 플랫폼 종사자들은 일자리(job)를 얻어 장기간에 걸쳐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파편화·세분화된 일감(task)을 거래
□ 직접고용에 따른 인건비와 인력 조정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고용 형태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는 과정에서 플랫폼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3.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방안: 근로자성의 판단
□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①플랫폼 종사자가 현행 노동법상의 근로자 범주에 포섭되도록 ‘근로자’ 개념을 재정의하는 방법, ②플랫폼 종사자를 일반적인 독립적 계약자로 다루되 이에 대한 정책적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방법, ③현행 노동법상의 근로자 범주에 포섭되지 않는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제3의 범주를 만드는 방법 등이 거론
□ 플랫폼 종사자는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지위를 확정하여 분류하기부터 쉽지 않은 상황 • 플랫폼 일자리가 처한 어려움이 경계의 문제로 발생했고 그 결과가 스펙트럼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거기에 맞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
•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제3의 지위를 창설하는 것은 자칫 근로자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제3의 지위로 분류하여 오히려 보호의 수준을 낮추는 위험도 발생할 수 있음.
□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노동자성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그동안 적용해온 ‘통제 기준(control test)’이 아닌 이른바 ‘ABC 기준(ABC test)’을 적용
• 사용자인 플랫폼 기업이 ‘ABC 기준’의 세 가지 요소인 (A)노동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상으로나 실제로 기업의 통제와 지시를 받지 않으며, (B)노동자는 기업의 통상적인 사업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C)노동자는 관례적으로 기업과 독립적으로 설립된 직종,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다는 내용을 모두 입증하지 못할 경우 플랫폼 종사자는 임금노동자로 추정
4. 플랫폼의 책임
□ 플랫폼 경제가 사회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규제나 법을 회피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될 것
□ 플랫폼에는 플랫폼 운영자, 플랫폼 이용 사업자, 서비스 수요자, 노무제공자 등이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제도 마련이 필요
• 플랫폼 경제는 이해관계자들의 적절한 책임과 역할에 대한 공정한 규칙이 마련되어 상생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때 활성화될 수 있으므로, 플랫폼 특성에 맞는 게임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지위가 불안정한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해야 결국 자율성 극대화, 비공식 노동의 공식화를 비롯한 플랫폼 일자리의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관련 산업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플랫폼 기업의 혁신을 평가하는 데 있어 규제차익과 소비자 후생 가운데, 그동안은 소비자 후생이 늘어나는 측면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이제는 그동안 간과되고 있던 플랫폼 기업의 규제차익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5. 향후 과제와 전망
□ 2021년 3월 18일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관계를 확립함으로써 플랫폼 종사자들의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발의
•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해 노무제공계약의 공정한 체결, 계약서 기재사항,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부당한 업무수행 요구의 금지 및 책임의 부당한 전가 금지,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적정한 보수 산정 및 보수 지급기준 변경에 관한 플랫폼 종사자의 의견 제시 절차 마련,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등에 관해 규정
□ 노무를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계약의 유형과 일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할지라도 보호의 수준이 낮아진다는 점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플랫폼 종사자법’이나 ‘일하는 사람법’에 대해 비판
• 기존의 노동법보다 넓은 범위의 사람을 포섭하는 경우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것에 반비례하여 이들에게 부여하는 보호의 수준은 낮아진다는 점 때문에 반대
□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으나 어떤 식으로 입법이 이뤄질지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견이 있어 향후 입법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 특히, 플랫폼 종사자 보호와 관련해 현재는 논의가 보호에 집중되고 있지만, 보호를 넘어서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제도적으로 필요
• 플랫폼과의 불투명한 거래를 비롯해 지금은 후순위로 밀려 있는 다양한 플랫폼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이 필요
* 전문가 좌담회의 내용은 참석자 개인의 의견으로, KDI 및 각 참석자 소속기관의 공식 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참석자명을 반드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