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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 - 대담편
KDI 경제정보센터 자료연구팀 2022년 03호

#01.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으로 새롭게 나타난 노동 형태, 플랫폼 노동!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플랫폼 노동으로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는데요.

#02. 조금씩 우리의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플랫폼 노동!
오늘은 정흥준 교수님에게 플랫폼 노동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03.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교 교수, 정흥준입니다.

#04. 교수님, 플랫폼 노동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일까요?

#05. 모든 것이 온라인 플랫폼 안에서 일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일에 대한 관리와 또 마지막으로 보수까지도 온라인을 통해서 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06. 그렇다면 플랫폼 노동이 기존 일자리와 구분되는 특징은 무엇인가요?

#07. 플랫폼 노동(플랫폼 일자리)의 가장 큰 특징은 알고리즘이에요.

#08.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고, 어떻게 일을 진행을 해야 되고, 일을 하는 과정은 또 어때야 되고, 또 일을 하다가 잘못되는 게 있으면 다시 그 수정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화돼 있어서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의한 관리를 받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09. 교수님께서 플랫폼 기업의 고용 노사관계에 대해 연구했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연구가 궁금합니다!

#10. 우선은 저희 연구에서의 어떤 시사점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정도만 일을 하는 그런 유연한 노동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많은 호감도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1. 배달 또는 대리운전 등 운송과 관련된 긱 노동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를 입력하는 데이터 라벨러 같은 크라우드 노동이 사회가 좀 어려워서 그런 일자리로 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한 20~30% 정도는 투잡인 경우도 있는 것이고요.

#12. 정규직의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보수를 더 벌 수 있는 그런 유연한 노동에 대한 선호가 확인이 됐다는 것인데요.

#13. 그 밖에 연구에서 도출된 이슈는 없을까요?

#14. 플랫폼 일자리의 상당 부분은 플랫폼 기업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임금이 양쪽의 논의와 교섭을 통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플랫폼 기업이 정한 수수료에 동의하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임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15. 두 번째는 플랫폼 노동의 상당 부분은 사회에서 어떤 정식의 일자리로서 또는 제대로 된 일자리로서 인정을 못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16.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업의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사실 플랫폼 노동자는 그렇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두고 가이드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도로만 일을 시키고 있어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상당히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17. 최근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대책과 법 발의 등 여러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필요할까요?

#18. 플랫폼 종사자들,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권들 또 기본적인 사회보험들 또 어떤 공정한 계약들 이런 것을 기본법으로 해서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기본법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9. 또 하나는 사실은 이해 대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플랫폼 종사자들은 말씀드린 대로 고용 계약을 맺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20. 예전에는 사용자의 개념이 고용 관계의 당사자를 우리가 법적으로 사용자라고 했습니다.

#21. 그런데 이 개념을 조금 확장해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상당히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사용자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22. 그래야만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고용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지위를 부여해서, 사용자하고 교섭을 통해서 부당한 것을 바로잡고, 또 처우도 개선하고, 그렇게 됐을 때 경영도 좀 더 투명해지고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3.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요?

#24. 플랫폼 노동이 많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원칙(rule)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25. 지금은 플랫폼 노동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낯설고, 이제 한 4~5년 밖에 안 된 일자리기 때문에 사용자는 뭐를 해야 되는 건지, 사용자는 누구인 건지, 정부는 어느 정도의 원칙(rule)을 정해야 하는지, 또 정부가 고용관계를 위해서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떤 정책을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26. 이런 상태에서는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상당한 혼란과 갈등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 하고요.

#27. 그렇지만 사용자의 역할을 어느 정도 정하고, 플랫폼 기업이 사용자의 지위에서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시장 안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받으면서도 일자리로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일자리들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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