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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좌담
자율주행차(요약)편 - 자율주행차와 미래 사회
KDI 경제정보센터 자료연구팀 2024년 01호
전문가 좌담(요약편)
자율주행차와 미래 사회
「e경제정보리뷰」 2024-1호 좌담은 ‘자율주행차와 미래 사회’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강경표 한국교통연구원 자율협력주행연구센터장(좌장)을 비롯해 남백 LG유플러스 모빌리티사업담당 전문위원,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장, 양인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 연구위원, 정치연 전자신문 전자모빌리티부 차장이 참여했다.
 
KDI 경제정보센터 자료연구팀
구분선 #1. 개념 및 등장배경
  •  
  1.  자율주행 기술은 SAE International(국제자동차공학회) 분류 기준에 따라 운전 자동화 단계를 레벨 0에서 레벨 5까지 총 6단계로 구분

<표> 운전 자동화의 단계적 구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1) ※ SAE 구분에 따른 분류

 자율주행자는 인적 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의 최소화, 여객·물류 운행 비용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절감, 교통 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의해 등장


#2. 자율주행차의 현주소: 기술·인프라

 현재 우리나라는 레벨 4 수준의 로보택시가 운행되고 있는 미국에 비해 규제 측면에서 조금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나 현실적인 여건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맞는 규제의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보다 중요

 자율주행 상태에서 운행 시 사고가 났을 때 제조사가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고민이 남아있는 상태로, 이 문제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나 보편적인 운행을 판가름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
· 운전하는 시스템과 운전하는 사람의 구분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책임 주체에 대한 부분부터 짚어볼 필요
· 현재 국내의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법,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규율 대상(자동차와 운전자)이 달라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법안의 정비가 시급

 우리나라를 비롯, 자기 인증 제도에 기반해 자동차를 판매하는 국가들은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등장하면서 유럽과 같이 형식 승인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


#3. 자율주행차가 불러볼 사회·경제적 변화

 자율주행이 도입됨으로써 MaaS(Mobility as a Service) 플랫폼의 변화가 예상
· MaaS 플랫폼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단순히 차량 공유를 넘어서 대중교통 시장까지 진출 예상

 목적형 자율주행자동차, 특수 목적의 모빌리티 분야 등에서 상용화 기대
· 자율주행차를 물류, 이동형 사무실, 장애인 콜택시, 응급차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가능

 기술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실현 가능해짐에 따라 상업적인 용도나 서비스의 변화 방향과 지금의 제도가 잘 맞는지 고민할 필요
· 예를 들어 자율주행 로보택시는 렌터카와 유사하나 현행법에서 택시와 렌터카는 완전히 다른 시장이므로 제도적으로 규제·규율하는 내용도 상이


#4. 사회적 수용성 증진 방안

 자율주행자동차의 확산은 일자리 문제와 같은 사회적 갈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단계적인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야하고 새로운 서비스 도입 시 신중한 고민이 필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범운행을 통해 나온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고 발생 시 적합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자연스럽게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고,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정책으로 제도화하는 식의 순환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5. 제언

 우리나라의 자율차 시장은 새로운 제품의 기술 수준에 대해 소비자의 기대가 매우 높으므로 이를 충족하기 위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노력이 필요

 도로·교통 인프라의 관점이 차량에서 주행거리 중심으로 바뀌어 교통 시설에 대한 평가 시 새로운 조사 대상과 단위의 도입이 필연적임.
· 자율주행차는 주행과정 중 차량 내부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행거리당 어떤 서비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느냐로 효용을 따지게 될 것이므로 신기술의 자동차와 도로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인프라 가이던스 기술을 활용해 자율주행차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해야 할 필요


* 이 내용은 전문가 좌담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 KDI의 공식 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