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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좌담
토큰증권(요약)편 - 블록체인으로 여는 새로운 금융질서 : 토큰증권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교육콘텐츠2팀 2025년 04호
전문가 좌담(요약편)
블록체인으로 여는
새로운 금융질서: 
토큰증권 

「e경제정보리뷰」 2025-4호 좌담은 '토큰증권'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좌장)을 비롯해, 한양대학교 강형구 교수, 금융위원회 이용준 사무관, 한국금융연구원 이정두 선임연구위원, 루센트블록 허세영 대표가 참여했다.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교육콘텐츠2팀
구분
#1. 토큰증권의 개념과 제도화 배경

□ 분산원장 기반 전자증권의 등장
   ·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전자적으로 등록된 전자증권으로,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6가지 증권 유형을 분산원장 상에 기록·관리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음. 

□ '장부의 효력' 문제와 입법의 필요성
   · 증권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권리관계가 기록된 장부가 법적으로 정당한 효력을 가져야 하나, 기존 법체계에서 이를 명확히 인정받기 어려웠음. 
   ·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법과 함께 전자증권법 개정이 추진되었으며, 토큰증권 제도화는 분산원장을 제도권 장부로 편입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라는 의미를 가짐. 

□ 신종증권 확산과 기술 선택의 문제
   · 조각투자와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적 금융상품이 확산되면서, 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전자적으로 등록·관리할 방식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본격화
   · 이 과정에서 분산원장은 신종증권을 제도권 안에서 구현할 수 있는 하나의 유력한 기술적 대안으로 부상  


#2. 토큰증권의 경제적·산업적 의미

□ 거래비용 절감의 가능성과 구조적 한계
   · 토큰증권은 스마트컨트랙트 기반의 소액 분할 발행과 신속한 거래를 통해 중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구조적 가능성을 갖고 있음.
   · 다만 소액·분산 투자 구조에서는 단순한 비용 절감 여부를 넘어 정보 비대칭성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음.


#3. 기술·제도 설계상의 핵심 쟁점

□ 적격 분산원장 기준 설정
   · 분산원장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장부로 인정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기술·운영 요건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
    · 어떤 분산원장이 ‘적격’한지에 대한 기준 마련이 제도 설계의 출발점으로 제시

□ 관리 주체와 책임 구조
   · 법적 효력을 갖는 분산원장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 발행인 계좌를 어느 기관이 담당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
   · 초기에는 단일 관리 주체 중심 구조가 안정적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복수 전자등록기관 허용을 통한 경쟁과 혁신 필요성도 함께 논의됨.
   · 자산 유형별로 관리 구조를 차별화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제기됨.

□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 여부
   · 퍼블릭 블록체인의 리스크 통제 가능성에 대한 신중론과, 제도적 관리 하에 일정 수준의 위험을 수용할 수 있다는 유연한 시각이 병존
   · 퍼미션드 블록체인과 퍼블릭 블록체인을 병행하는 단계적·이중 구조가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됨


#4. 디지털자산 시장과의 관계 설정

□ 이중 규제 및 제도 간 충돌 가능성 
   · 토큰증권과 가상자산 시장이 서로 다른 법체계 아래 ‘투 트랙’으로 제도화되면서, 스테이블코인 등을 매개로 규제 중첩 가능성 제기됨. 
   ·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거래 구조에서는 자본시장법과 가상자산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구조적 충돌 우려 존재
   · 금융 규제와 가상자산 규제를 제도적으로 조화시킬 것인지, 금가분리처럼 명확히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 필요


#5. 향후 과제와 정책적 시사점

□ 실증 중심의 제도 정착 필요
   · 하위 규정과 운용 기준을 사전에 완결적으로 설계하기보다, 파일럿과 실증을 통해 기준을 축적하는 접근이 현실적
   · 국채 등 공공성이 높은 자산을 중심으로 제한적 실험을 추진할 필요성 제기

□ 시장을 바라보는 열린 시야 필요
   · 혁신에는 일정 수준의 리스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인정할 필요
   · 이용자의 인지와 선택, 책임을 전제로 한 규율 방식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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