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 기업들의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시험인증 분야의 기업 부담 경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4.14.(화) 밝혔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KC 안전인증 품목은 공장심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제품검사만으로 안전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함.
- KS 인증의 경우 코로나 19 상황 안정화 시점까지 공장심사 보류조치를 통해, 기존 발급된 인증의 유효기간(3년)을 연장해준 사례가 236건으로 조사되었으며, 대구·경북 등 코로나 19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곤란한 지역의 신규심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되, 기업에서 입찰 및 수주활동을 위해 긴급 심사 요청시, 특별 심사반을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KS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지원 실시중임.
- 이번 조치는 당초 중국 지역에 한정·시행(2월초)하였으나, 2.23.(일)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2.24.(월)부터 국내 전 지역으로 대폭 확대 시행중이며, 시장 출시를 위한 법정 의무요건 및 납품조건으로 규정된 KC·KS 관련, 선제적인 행정조치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붙임> KC·KS 인증 관련 기업지원 주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