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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KS 인증부담 경감조치, 기업의 코로나 위기극복 지원
국가기술표준원
2020.04.14 4p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 기업들의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시험인증 분야의 기업 부담 경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4.14.(화) 밝혔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KC 안전인증 품목은 공장심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제품검사만으로 안전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함.

- KS 인증의 경우 코로나 19 상황 안정화 시점까지 공장심사 보류조치를 통해, 기존 발급된 인증의 유효기간(3년)을 연장해준 사례가 236건으로 조사되었으며, 대구·경북 등 코로나 19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곤란한 지역의 신규심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되, 기업에서 입찰 및 수주활동을 위해 긴급 심사 요청시, 특별 심사반을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KS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지원 실시중임.

- 이번 조치는 당초 중국 지역에 한정·시행(2월초)하였으나, 2.23.(일)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2.24.(월)부터 국내 전 지역으로 대폭 확대 시행중이며, 시장 출시를 위한 법정 의무요건 및 납품조건으로 규정된 KC·KS 관련, 선제적인 행정조치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붙임> KC·KS 인증 관련 기업지원 주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