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은 본고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국제적 거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의 CBDC 관련 연구·개발이 시범사업 단계로 진입하면서, 향후 CBDC가 자국내 사용에서 벗어나 국경간 거래에도 사용 가능할 지 여부가 국제지급결제 시스템 효율성 제고의 핵심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의 소매용 CBDC는 중앙은행과 은행으로 구성되는 2단계 체제를 통해 발행·유통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이 최종적으로 거래완결 작업검증을 책임지기 때문에 CBDC 사용이 자국내로 제한되게 됨.
- 국경간 거래에 CBDC가 통용 가능하기 위해서는 ① 상대국과의 협약을 통해 해당국에서 자국 CBDC를 직접 사용하거나, ② 국경간·통화간 상호운용성이 보장되는 다국가통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방식인 m-CBDC를 구축하거나, ③ 전 세계적으로 유통 가능한 글로벌 CBDC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음.
- ①과 ③의 경우는 통화대체, 통화주권 침해 등과 같은 이슈로 인해 도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며, 최근 CBDC의 국경간 거래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는 주로 ②의 경우인 m-CBDC 방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m-CBDC의 유형은 통합 정도에 따라 양립형, 연결형 및 단일형 CBDC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통합이 강화될수록 거래중개 단계가 간소화되어 국경간 거래의 안전성 및 효율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실제 구축을 위해서는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더욱 긴밀한 국제적 협력도 요구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CBDC 설계 단계부터 국제적 상호운용성을 염두에 두고 기술적·제도적으로 양립 가능한 CBDC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