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이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 장기화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요소 비용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상 및 방법 연구』를 발표하였다.
-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음.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의 부재로 인하여 사용후핵연료는 원전부지 내에서 임시저장 중에 있으며 일부 원전에서는 임시저장시설의 포화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월성(중수로형)의 경우 2021년에 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임시저장시설을 추가로 건립할 필요가 있음. ‘임시’라는 용어로 인하여 기간이 매우 짧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향후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은 짧게는 2051년까지이며 그 기간은 연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 마련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임시저장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지원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원전 및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한 논의 및 이들이 유발하는 외부불경제에 관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임시저장 장기화에 상응하는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리를 개발하고 지원액 결정과 관련한 정보와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목 차>
Ⅰ.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원전 및 관련 정책 현황
- 1. 원자력발전 및 관련 정책 현황
- 2. 사용후핵연료 및 관련 정책 현황
- 3. 원전 관련 외부불경제 현황
- 4. 원전 관련 제세부담금 현황
- 5. 사용후핵연료 등의 관리시설 지원현황
- 6. 사용후핵연료 등의 과세에 대한 입법발의 현황
Ⅲ. 사용후핵연료 등의 임시저장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의 필요성과 쟁점
- 1. 임시저장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의 필요성
- 2. 임시저장에 대한 지원 및 보상 관련 쟁점
Ⅳ. 사용후핵연료 등의 임시저장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 1. 지원 및 보상을 위한 재원마련 방식: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 2. 적정세율 및 지원액 산정
Ⅴ. 요약 및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