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을 발간하였다.
- CBDC는 통화를 표시하는 수단의 차이에 불과하고 기존의 통화법제상 법화로서의 요건(중앙은행에 의한 발권력의 독점, 강제통용력)을 모두 충족할 수도 있으므로 법화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음.
- 한국은행이 CBDC를 발행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목적 및 업무범위에 포함됨.
- CBDC의 이전방법과 시기는 계좌형 CBDC, 분산원장기반 토큰형 CBDC, 실물기반 토큰형 CBDC의 경우로 구분하여 검토함.
- CBDC가 시장에서 법화로서 성공적으로 유통이 되고 불법적인 자금 용도로 사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압류, 강제집행, 몰수 등 현행 시스템이 CBDC에도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CBDC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함.
- CBDC는 은행계좌나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에게도 관련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이용자가 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경제 활동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