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재정 형평화 효과 분석과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등 다양한 제도가 동시에 운영되면서 각 제도의 주요 목표에 해당하는 재정 형평화 효과가 약화되는 경향 발생
- 분석 결과 특별·광역시와 시·군은 보통교부세, 자치구는 일반조정교부금, 도(道)는 이 두 제도의 결합이 재정 형평화를 주도하지만, 다른 재정조정제도와의 결합 효과는 상이
- 보통교부세와 시·군 및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재정 형평화 효과를 높이고 순위변동으로 자체수입 확충 유인이 감소하는 부작용을 줄일 필요
- 개별 제도 차원에서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에 대한 각종 수입 반영 비율을 차등화하고, 부동산교부세는 산정 기준의 순환성 해소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