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생성형 AI와 저작권 현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생성형 AI모델은 인간의 고유영역으로 생각되었던 예술창작의 영역으로 그 능력을 확장하고 있음.
- 인간의 창작과 버금가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생성형 AI와 관련된 저작권 이슈는 다양함.
- 기계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셋의 저작권 이슈에 대해서는 해소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저작권 침해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무엇보다,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콘텐츠에 대한 권리귀속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음. ChatGPT의 경우, OpenAI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 문제는 또다른 사회 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