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 고소ㆍ진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체당금은 도산 등 사실인정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
● 부당해고나 징계에 대한 구제 신청, 3개월 이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근로를 제공하고도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등을 당한 근로자는 이를 다퉈 자신의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근로조건 및 근로관계와 관련한 중요 이슈인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법을 소개한다.
임금체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하면 된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은 사용자 재산을 가압류해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체불임금에 대한 금액을 강제집행하는 것이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ㆍ지원에 하면 된다.
체당금 지급 청구
정부는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해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도산을 인정한 경우(사실상 도산) 또는 법원이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경우(재판상 도산)로 인해 근로자 임금이 체불됐을 때다. 체당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①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는 그 신청일 ②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 선고를 한 경우는 그 신청일이나 선고일 ③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는 그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퇴직을 한 근로자다.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해당 사업주에 대해 파산 선고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거나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퇴직 당시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체당금 청구가 인정되면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지급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나 징계를 당한 경우는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하면 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를 불러 조사와 심문을 한 후 부당해고(징계) 여부를 판단해 구제명령을 한다. 만약 근로자가 원직복직(부당해고 구제명령에 한함.)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구제신청 외에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해고무효소송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ㆍ지원에 하면 된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지방노동관서 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