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소독지원 대상
- 소규모 농가 : 54천호(소, 사슴, 염소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500수 이상 3천수 미만, 오리 2천수 미만)
- 가금거래 전통시장 : 328개소
- 밀집사육지역 주변 : 63개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 : 2,000개소
*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사육 통계 기준
지원내용
□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
- 소규모 농가(54천호)
- 가금거래 전통시장(328개소)
- 밀집사육지역 주변(63개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2,000개소)
지원 방법
□ 신청방법
-해당 시군구, 농(축)협에 문의
문의처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최종수정일: 2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