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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정보
“물가불안 조장 탈세자” 세무조사 3,195억 원 추징

국세청은 ’26.7.12.(일) 고물가 상황을 악용해 물가상승을 조장하며 부당이득을 취한 탈세 행위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25.9~’26.6.까지 독·과점, 담합, 가공식품·농축수산물·생필품, 외식 프랜차이즈 등 117개 업체를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14개 업체로부터 3,195억 원을 추징하고 적출금액은 7,698억 원, 범칙처분은 33건임. - 추징세액 상위 10개 업체의 세액 합계가 2,480억 원으로 전체 추징액의 약 78%를 차지하며, 주요 적발 유형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입찰 담합, 특수관계법인 고가매입 및 부당지원,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슈링크플레이션 등임. - 대표 사례로는 대형 종합식품 제조업체의 변칙 회계처리와 이익 분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원재료 고가매입 및 경비 과다계상, 상조회사의 공동경비 초과부담과 가공경비 지급 등이 포함됨. - 국세청은 앞으로 독·과점 및 담합, 민생 밀접 업종 등에 대해 지속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사 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계획임. <붙임> 주요 조사 사례

재정경제부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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