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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정보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

금융위원회는 ’26.9.4.(금)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를 통해 조각투자를 넘어 기존·정형증권(주식·채권·펀드 등)까지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를 단계별로 구축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27.2월에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MMF·사채 및 비상장주식의 신탁방식 토큰화, 공모 조각투자증권 토큰화 등이 1단계로 추진됨. - 조각투자는 기초자산 집합화 조건부 허용, 불확실사건 연계 기초자산 허용,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청약한도 및 공모절차 등 모범규준을 제시하였고,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성 확대 등은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추가 검토 중임. - 기존 증권 중개제도와 토큰증권의 접목을 추진하여,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매매 인가(증권사·장외거래소 등) 획득시 추가 인가 없이 토큰증권 취급이 가능하며, 장외거래소별 일반투자자 거래한도는 연간 순매수액 1억원으로 설정함.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신설하여, 금융회사가 아닌 발행인도 일정 요건(자기자본 40억원·전문인력 확보 등) 충족 시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위원회는 9월 말 관련 하위법규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며, 예탁원·증권사 등과 협업하여 ’27.2월 1단계 토큰증권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조각투자 모범규준 등 추가 과제는 지속적으로 검토 및 논의해 나갈 계획임. <별첨> 1. 토큰증권 정책방향(종합) 2.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모범규준 3. 토큰증권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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