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자(소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지역, 업종확인 가능
□ 지원제외업종
- 표준산업분류 중분류기준 제조업24개 업종 중 ①담배 제조업 / ②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③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 ④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 ⑤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지원내용
□ 특화교육, 컨설팅, 자율사업 등 지원
- (특화교육)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컨설팅) 경영애로 및 판매촉진(상품기획 등) 전문컨설팅
- (공동사업, 판로개척 등) 문화·예술 협업을 통한 디자인개선, 원자재 공동구매·생산, 수출·고용창출을 위한 공동사업 수행 등 지역·업종을 고려한 자율사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방법
□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가능
- 연중 신청·접수 (방문, 센터 별 사업 일정에 따라 모집)
* 센터별 사업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은 지역 소공인특화센터에 문의
문의처
□ 담당부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연락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