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25개 업종(소공인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10인 미만 제조업자
지원내용
□ 소공인이 지원한도 내에서 전시회 참가 등 9개 지원항목 중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온라인 및 오프라인몰 입점, 전시회 참가, 홍보영상제작, 뉴미디어마케팅, 디자인 개발, KC인증획득, 해외배송, 마케팅전략수립)
지원 방법
□ 신청접수
- 연 1회 공고를 통한 신청·접수
-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ㆍ접수(www.gosims.go.kr)
□ 제출서류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양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에 첨부
문의처
□ 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관 지역상권과
최종수정일 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