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지원내용
□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됨
지원 방법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
문의처
□ 관련사이트
- 농지연금 https://www.fbo.or.kr
□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1577-7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