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에게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취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지원 (평균 0.5억원)
- 창업프로그램: BM고도화, MVP제작, 후속연계 등 창업 프로그램 운영
- 멘토링: 멘토링을 통한 예비창업자 사업계획 검토·보완,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지원 방법
□ 신청기간: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 신청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신청자격 증빙서류 등
문의처
□ 문의처
- 창업진흥원 예비초기창업실 ☎ 044-410-1801, 1802, 1804, 1806, 1807,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