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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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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전통시장 상인을 회원으로 순보험료로만 공제료가 산출된 저가의 보장성 공제사업을 도입, 가입자 납부 공제료로 재원을 조성하여 화재 시 피해를 보상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지원이 안되는 점포
  -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점포(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전통시장 내 위치하지 않은 일반 점포

지원내용 □ 상인이 납부한 공제료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운영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저가의 보장성 화재공제사업 운영
□ 대형화재 발생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과 화재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
□ 가입대상 : 전통시장 특별법 상 전통시장 (등록, 인정, 기타)
□ 가입단위 : 시장(상인회) 및 개별점포
□ 가입목적물 : ① 건물(자기점포, 임차점포), 시설(내외부 마감재,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 및 집기② 재고자산③ 타인의 신체 및 재물(화재배상책임 특약)
□ 가입기간 : 가입일(공제금 납입일)로부터 1, 2, 3년 선택(종료일의 16:00까지)
□ 보상방식 : 가입한도(건물3천만, 동산3천만) 내 실손보상
□ 상품구성 : 기본상품(재물손해), 임차자배상책임 특약, 화재배상책임 특약
□ 납입방법 : 연납
□ 공 제 료 : 건물구조급수에 따라 2개 등급(A, B)으로 차등

지원 방법 □ 신청접수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송부

□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건물구조급수를 A로 선택한 경우 건물자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또는 철근콘크리트조 불연재료지붕 명시 확인 필

문의처 □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전통시장과 ☎ 044-204-7892

□ 연락처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