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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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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무료법률 구조 지원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 지원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을 지원

지원 방법

문의처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전화    ☎ 국번없이 132

□ 관련사이트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