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사업주
-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회사출연금 전액을 손비인정
□ 근로자
- 출연금 연간 400만원(단, 벤처기업 등의 조합원 1,500만원)을 소득공제→인출시점 근로소득으로 과세
- 과세이연 : 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대상에서 제외(의무예탁기간 종료 후)
ㆍ보유기간 2~4년 미만 보유 : 50% 비과세
ㆍ4년 이상 보유 : 75% 비과세
ㆍ6년 이상 보유 : 100% 비과세(중소기업만 해당)
- 배당소득 비과세(액면가액 1,800만원 한도)
지원내용
지원 방법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 지원센터 ☎ 02-6908-8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