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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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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우리사주제도
노동자로 하여금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재산형성,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기업생산성 향상 등을 도모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사업주
  -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회사출연금 전액을 손비인정

□ 근로자
  - 출연금 연간 400만원(단, 벤처기업 등의 조합원 1,500만원)을 소득공제→인출시점 근로소득으로 과세
  - 과세이연 : 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대상에서 제외(의무예탁기간 종료 후)

  ㆍ보유기간 2~4년 미만 보유 : 50% 비과세

  ㆍ4년 이상 보유 : 75% 비과세

  ㆍ6년 이상 보유 : 100% 비과세(중소기업만 해당)


  - 배당소득 비과세(액면가액 1,800만원 한도)

지원내용

지원 방법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 지원센터   ☎ 02-6908-8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