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우리나라 구직급여 상·하한액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OECD 국가 중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하한액 비율(하한액 ÷ 평균임금)은 우리나라(42%)가 가장 높음. 반면 구직급여 상한액 비율(상한액 ÷평균임금)은 우리나라(42%)가 상대적으로 낮음(2018년 기준).
- 구직급여 상한액 대비 하한액 비율(하한액 ÷ 상한액)은 우리나라(100%)가 상·하한액이 모두 있는 OECD 9개국 중 가장 높음(2018년 기준). 구직급여 상한액 대비 하한액 비율 OECD 평균값: 40.0%(상·하한액이 모두 있는 19개국). 우리나라 다음으로 높은 터키도 62.4%로 우리와 큰 차이를 보임.
- 높은 하한액·낮은 상한액으로 인해 구직급여 수급자 중 81.2%가 하한액을 적용받고, 평균임금 50% 적용자는 4.2%에 불과한 비정상적 수급 구조(2019년 기준). 구직급여 하한액 수급자 비중은 ‘96년 4.3%에 불과했으나, ‘08년 52.6%로 절반을 넘어섰고 ‘19년엔 81.2%에 달함.
- 구직급여 하한액이 고용보험기금의 여건과 노사의 보험료 부담 등을 감안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구직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별도의 지급방식 마련 필요. 현행처럼 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과 연동할 경우에는 연동비율을 하향 조정해 실직자들의 적극적 구직활동 도모
- 구직급여는 실직기간 임금을 대체하는 성격이 크기 때문에 현행 구직급여 지급 시 포함되어 있는 무급휴일(例. 토요일)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이 경우 구직급여 지급 기간을 현행 일단위(120~270일)에서 월단위(4~9개월)로 변경하는 조치도 병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