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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지표 검토 및 재지정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6.11.04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 적용할 인구감소지수와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는 심각한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1년 10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2022년 6월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 활력 제고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해 오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66호)」에서 고시일로부터 5년마다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지정·공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26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시기 도래함

-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기존 지표 및 산정 방식을 재검토하고 지역의 이해 및 여건을 반영하는 신규 지표 발굴 시도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시 적용 가능한 인구감소지수를 검토함

-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시 필요한 쟁점 사항을 검토하고 인구 감소 시대 현행법 체계 안에서 법적 규정을 준용하는 지표(안)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