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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자차.대물) 할증기준 개선 추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2009.11.13 6p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기차량손해 및 대물사고 발생시 수리비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키로 했다.

- 현행 할증기준금액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되 50, 100, 150, 200만원 등으로 세분화하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할증기준금액이 상향조정될 경우 편승.과잉수리 등 도덕적 위험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손해액 30만원 이하의 가해자불명 사고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1년간 할인을 유예토록 하되, 30만원초과 50만원 이하의 사고(3년간 할인유예)는 상한금액(50만원)을 소비자가 선택하는 할증기준금액에 연동토록 개선하였음.

- 100만원 이상의 기준금액 가입시 약 0.9%~1.2% 수준의 보험료만 추가로 부담하면 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