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따르면, 6.29일 국회는 보험소비자 보호장치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고 한다.
- 정부가 제출('08.12.18일)한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회사의 자금이체업무 허용',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등은 향후 국회에서 계속 심의될 것임.
- 보험판매 권유시 상품내용,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중요 사항을 설명하고 자필서명 등을 받도록 하였음.
- 보험계약자의 소득.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을 파악하여 보험소비자의 필요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토록 하였음.
-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보험상품 광고시 필수포함사항 및 금지사항 등 광고기준을 법제화하였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회사 등이 중복가입을 확인토록 의무화하였음.
- 보험 안내자료에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토록 의무화하였음.
- 보험계약자가 전화.우편.퓨터 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청약 내용의 확인.철회 및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금전대차관계를 이용한 모집,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모집,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한 모집, 정당한 이유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음.
-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음.
- 고의적인 보험금 지급 지연 및 불지급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하도록 하였음.
- 보험소비자를 상대로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시하도록 하였음.
- 대부분의 상품을 사전통제 없이 자율적으로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상품개발의 자율성.창의성을 대폭 확대하였음.
- 보험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결격요건을 확대하였음.
- 보험설계사, 개인 보험대리점.중개사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였음.
- 법인대리점의 임원자격기준 신설, 판매책임 강화를 위해 불완전판매율 등의 공시를 의무화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