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여전법 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4.18~5.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원칙적으로 성년자(만 20세 이상)로서 결제능력이 있고, 일정한 신용도(개인신용 6등급 이내)를 보유한 경우에 발급 가능하도록 하였음.
- 결제능력은 명목소득이 아닌 가처분 소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카드사가 회원에게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음.
- 회원 사전동의 없는 신용카드 이용 권유를 금지하도록 하고, 부가서비스, 상품 이용조건의 축소 또는 미표기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음.
- 휴면 신용카드의 해지절차를 개선하고 휴면 신용카드 공시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해지 지연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