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소비자의 체크카드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체크카드 1일 한도를 신용카드 수준 또는 1회 계좌이체 한도(600만원)수준 등으로 확대하여 결제 편의성을 제고함.
- 체크카드 결제 취소시 반환기간이 단축(원칙적으로 익일이내) 되도록 카드사 내규 등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함.
- 원칙적으로 모든 은행과 카드사가 계좌제휴를 하도록 유도하고, 은행의 체크카드 결제 시스템을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seamless service)가 되도록 개편함.
- 은행의 체크·신용카드간 성과보상 체계를 조정하도록 유도하고, 카드사별로 체크카드 발급 실적·이용액 등을 (분기별 실적 발표 자료에 포함하여) 대외 발표하도록 함.
- 신용카드 마케팅비용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되도록 '마케팅비용' 하향 안정화를 유도함.
- 동 계좌유지 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고, 이에 따른 비용절감은 원칙적으로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연계되도록 유도함.
- 금번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체크카드 이용 편의가 증대되면, 국민들의 체크카드 사용이 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체크카드 이용 증가는 궁극적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하여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신용카드에 비해 저비용 결제수단인 체크카드가 활성화되면사회적 결제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