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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1대당 평균 50건 법규 위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2013.10.28 5p
국토교통부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근절을 위해 금년 7월부터 일선 행정관청(시·군·구)과 함께 대포차 자진신고 전담창구와 신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편, 정보를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여 범정부적 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금년 7월부터 9월말까지 행정관청에 대포차로 신고된 차량대수는 4,036대로 확인되었으며, 유통 경로를 분석한 결과 개인 간 채무 관계로 인해 채권자가 점유하여 유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신고된 대포차 1대당 법규위반 건수는 평균 50건으로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질서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대포차가 고속도로(하이패스 통과구간, 일반 주행로), 국도, 시도, 지방도 등을 운행할 경우 유관기관의 단속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운행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단속 공무원을 배치하여 대포차 은닉이 의심되는 골목길, 아파트·상가 지하주차장 및 불법매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순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적발된 대포차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 법무부,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일선 시·군·구청과 협업을 통해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을 시행하여 더 이상 운행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현 정부의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가치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속정보의 공유를 위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동차 법규 위반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용 단속 앱도 연내('13.11월)에 개발·배포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