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근절을 위해 금년 7월부터 일선 행정관청(시·군·구)과 함께 대포차 자진신고 전담창구와 신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편, 정보를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여 범정부적 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금년 7월부터 9월말까지 행정관청에 대포차로 신고된 차량대수는 4,036대로 확인되었으며, 유통 경로를 분석한 결과 개인 간 채무 관계로 인해 채권자가 점유하여 유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신고된 대포차 1대당 법규위반 건수는 평균 50건으로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질서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대포차가 고속도로(하이패스 통과구간, 일반 주행로), 국도, 시도, 지방도 등을 운행할 경우 유관기관의 단속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운행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단속 공무원을 배치하여 대포차 은닉이 의심되는 골목길, 아파트·상가 지하주차장 및 불법매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순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적발된 대포차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 법무부,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일선 시·군·구청과 협업을 통해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을 시행하여 더 이상 운행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현 정부의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가치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속정보의 공유를 위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동차 법규 위반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용 단속 앱도 연내('13.11월)에 개발·배포할 예정임.